청소·세제 · 7,1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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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림데칼스토어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미실시 이 제품 확인하기프렌데일리타블렛세이지
[제조/판매] 프렌데일리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화이트 수국 디퓨저
[제조/판매] 퐁텐느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라사코팅제
[제조] 수원당구재료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022.11.22) 이전 제조된 제품이 회수대상이며, 신고번호(FB22-06-0240) 표시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라사코팅제
[판매] 당구넷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022.11.22) 이전 제조된 제품이 회수대상이며, 신고번호(FB22-06-0240) 표시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주문제작 천연소이캔들(수선화향)
[제조, 판매] 바이올렛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제조판매 ※ 바이올렛에서 신고한 내용은 있으나 표시도안 미제공으로 확인불가 이 제품 확인하기곰돌이모자 세뱃돈 뚱보석고방향제(우드세이지)
[제조·판매]하얌(HAYAM)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판매 ※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 이 제품 확인하기아로마 모스큐브
[제조] 메이지아 발표 사유· 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고마워공방 디퓨저 뱀부
[제조,판매] 고마워공방 발표 사유· 확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바이러스버스 레귤러
[제조/판매] 주식회사 비에스티솔루션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탈취제' 품목으로 표시·광고한 제품은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유통금지, 신고증명서를 발급(20… 이 제품 확인하기퀵코트
[제조/판매] 제이피지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신고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023.11.27) 이전 제조된 제품이 회수대상이며, 신고번호(EB23-06-0226) 표시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워터글로즈코트
[제조/판매] 제이피지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신고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023.12.1) 이전 제조된 제품이 회수대상이며, 신고번호(EB23-06-0232) 표시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하이퍼쉴드탈지액
[제조/판매] 제이피지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신고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023.11.28) 이전 제조된 제품이 회수대상이며, 신고번호(EB23-02-0206) 표시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퀵글라스코트
[제조/판매] 제이피지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어린이보호포장 미실시] 이 제품 확인하기하이퍼쉴드유리막코팅제
[제조/판매] 제이피지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어린이보호포장 미실시] 이 제품 확인하기케일린여디퓨저(일랑홀릭)
[제조/판매] 케일린여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케일린여(일랑홀릭향)
[제조/판매] 케일린여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케일린여원(문샤인향)
[제조/판매] 케일린여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아로마캔들
[제조/판매] 케일린여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석고방향제(씨솔트유자향)
[제조·판매]봄의향기춘향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미실시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