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 7,154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규조토스틱
[판매] 제이와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더블에이 수정테이프 번들팩
[판매] (주)오피스넥스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번호(CB22-30-0003) 기재 등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수입한 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더블에이 수정테이프 번들팩
[수입] 더블에이인터내셔널트레이딩코리아(유)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번호(CB22-30-0003) 기재 등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수입한 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클린스마트
[수입/판매] 제이에스엠 더블유에스알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023.1.11) 이전 수입된 제품이 회수대상이며, 신고번호(CB23-21-0008) 표시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피치초
[판매]요아소비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수입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C.D.W Incense stand kit #3
[판매]요아소비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차량 평탄화 차박 매트 수리키트 접착제
[수입] 주식회사 현성글로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 이 제품 확인하기차량 평탄화 차박 매트 수리키트 접착제
[판매] 제이유인터내셔날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 이 제품 확인하기차량 평탄화 차박 매트 수리키트 접착제
[수입] 성신무역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 이 제품 확인하기차량 평탄화 차박 매트 수리키트 접착제
[판매] 루루몰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 이 제품 확인하기안티노미카
[수입/판매] 프리윌아로마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아로마스프레이(종류-전면참조)
[수입/판매] 프리윌아로마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를 발급(2020.3.5, 제GB20-12-0442호)받은 `방향제`품목은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아로마캔들(블랙체리)
[판매] 캔들스토리 물왕점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번호(CB20-26-1576) 기재 등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제조한 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CLT-Y510S
[판매] 라온잉크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번호(EB23-18-0087) 기재 등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수입한 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에어가드 리퀴드 1000ml
[제조] ㈜웰버스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에어가드 리퀴드 1000ml
[판매] 케미칼멘토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솔릭스 녹 제거제
[제조] GS코퍼레이션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함유금지물질(니켈)검출] ※ 신고번호 제EB20-08-0005호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생활살균연구소곰팡이제거제
[제조]㈜자연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이 제품 확인하기1 wet wipes
[판매] 프리디에이치(FreeDH) 발표 사유· 승인 및 표시기준 미준수 이 제품 확인하기금오산 비즈왁스
[제조·판매] 정순애 발표 사유· 승인 및 표시기준 미준수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