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 7,154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히어리 비즈왁스타블렛(Windermere향)
[제조/판매] 히어리플라워스튜디오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톰과제리 그래뇰 만성 쌀쥐약
[제조ㆍ판매]청진제약㈜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펄마 블랜드 로얄레드
[수입] 올마야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입 *함유금지물질(니켈) 검출] ※ 신고번호 EB23-20-0028호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캘리그라피 향기패치
[판매]응프로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아우어다이브초
[수입/판매] 아우어다이브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소이캔들(리베르떼 초)
[제조ㆍ판매]까멜리아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 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소이캔들(리베르떼 초)
[판매]리베르떼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 제품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리틀펍(Little PUP)(체리향)
[수입] 주식회사 티디그룹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024.3.22) 이전 수입된 제품이 회수대상이며, 신고번호(HB21-12-3315) 표시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앨리스퍼플패브리즈(존바바토스타입)
[제조ㆍ판매]앨리스퍼플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매직프리미엄(에스프레소)
[제조/판매] 아이엠뷰티코스메틱 발표 사유· 함유금지물질(3,3‘-디콜로로벤지딘) 검출함량제한물질(구리) 초과 검출 ※ 신고번호 FB21-20-2070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매직수지(딥다크)
[제조/판매] 아이엠뷰티코스메틱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함유금지물질(니켈) 검출] ※ 신고번호 FB21-20-2070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매직수지(다크)
[제조/판매] 아이엠뷰티코스메틱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함유금지물질(니켈) 검출] ※ 신고번호 FB21-20-2070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매직수지(초코)
[제조/판매] 아이엠뷰티코스메틱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함유금지물질(니켈) 검출] ※ 신고번호 FB21-20-2070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매직수지(브라운)
[제조/판매] 아이엠뷰티코스메틱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함유금지물질(니켈) 검출] ※ 신고번호 FB21-20-2070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매직수지(카키)
[제조/판매] 아이엠뷰티코스메틱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함유금지물질(니켈) 검출] ※ 신고번호 FB21-20-2070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살리미 EM 발효 향균탈취제
[제조] ㈜에버미라클 발표 사유· 확인 및 표시기준 미준수 ※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품으로 `22.7.1부터 `23.3.5.까지 제조한 제품만 유통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미스터 마크 세터
[수입] ㈜동보하비파크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024.1.2) 이전 제품 회수대상으로 신고번호(CB21-10-1201) 표시제품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미스터 마크 세터
[판매] 주식회사 프라임웨어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024.1.2) 이전 제품 회수대상으로 신고번호(CB21-10-1201) 표시제품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규조토스틱
[판매] 문풀컴퍼니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규조토스틱
[판매] 기림몰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