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 7,154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오플러스 수정테이프
[판매]대한종합유통(정림점)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 제품 판매 ※ 신고번호(HB22-30-0013) 기재 등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제조한 제품은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아르코스 브러쉬온 젤글루
[판매]네일아이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 제품 판매 ※ 파생신고 미실시 제품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GLUE
[판매]네일아이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자동차 종이 방향제
[판매] 포레스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표시사항 미표기] ※ - 이 제품 확인하기컴배트 프리즈 스프레이
[제조/판매] 헨켈홈케어코리아 유한회사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승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컴배트 프리즈 스프레이
[판매] 주식회사 찬솔나라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승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 이 제품 확인하기솔방울캔들(망고&만다린 향)
[제조/판매] 주아유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아이엠듀 스크린 클리어
[제조/판매] 더홀릭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 이 제품 확인하기아르카 해리포터 실링왁스 초
[판매] 아르카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번호(CB20-26-1381) 기재 등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제조한 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더라봉 알콜솜
[수입/판매] 더라봉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실리카겔 내추럴겔
[판매] 키즈월드팡팡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C.D.W Incense stand kit #03
[수입] 카인더앤젠틀러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셀럽스페셜 에스엠피2, 3
[제조]뷰티난다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 제품 제조 ※ p-클로로아닐린 검출 이 제품 확인하기천연소이캔들(히노끼 향)
[제조/판매] 도리도리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스누피 석고방향제(일랑일랑 향)
[제조/판매] 도리도리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인스턴트 무드체인져 에센셜 오일
[제조] ㈜류아로마 (ryu-aroma@naver.com)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파생 미신고 이 제품 확인하기디저트캔들 만들기세트(상큼자몽 향)
[제조ㆍ판매]와니메이드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제조판매 ※ 파생신고 미실시 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센트홀릭 디퓨저 (가튼파티)
[제조ㆍ판매]센트홀릭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제조판매 ※ 파생신고 미실시 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직물물감
[제조/판매] 승룡산업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하트데코(로즈엘렉시르)
[수입] 주식회사 메종드파리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023.5.3) 이전 수입된 제품이 조치대상이며, 신고번호(AB19-12-0545호) 표시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