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리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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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세제 · 7,154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06.14

아로마 향초만들기

[제조] 오피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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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06.14

아로마 향초만들기

[판매] 한샘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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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06.14

아로마 디퓨저 만들기

[판매] 한샘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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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06.14

에코방향제만들기(로즈마리향)

[제조/판매] 한국유아교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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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06.14

시나몬이오 천연 아로마 오일 (시트로넬라)

[제조/판매] ㈜워크플로컴퍼니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022.12.14) 이전 제조된 제품이 회수대상이며, 신고번호(CB22-12-2523) 표시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06.14

시나몬이오 천연 계피오일

[제조/판매] ㈜워크플로컴퍼니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번호(CB22-12-2249) 기재 등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제조한 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06.14

시나몬이오 천연 에센셜 오일 (유칼립투스)

[제조/판매] ㈜워크플로컴퍼니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022.12.14) 이전 제조된 제품이 회수대상이며, 신고번호(CB22-12-2523) 표시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06.11

AT6012 레코드 클리너 세트

[수입/판매] 주식회사 세기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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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06.11

트라몬티센트 방향제(그 바닷가 산책)

[제조/판매] 수디자인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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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06.11

차량용 숯먹은 강아지/고양이

[판매] 쿠팡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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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06.10

차량용방향제 센트투고 리필 포머그레니트 누와, 바질만다린, 잉글리쉬페어 등 3건

[판매] 마음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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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06.10

LP 클리너 레코드 스프레이 세척제 Record LP Cleaner

[제조/판매] 주식회사 닥터그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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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06.10

드라이필 규조토 퀵 드라이 스틱

[판매] 러브앤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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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06.10

자아공감 아로마 이펙트 릴렉스 패치

[제조/판매] 주식회사 엠디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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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06.05

웰타이트 체인 디그리셔

[수입/판매] 시스코리아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번호(CB19-01-0036) 기재 등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수입한 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06.05

웰타이트 TF2 구리스

[수입/판매] 시스코리아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번호(CB19-08-0005) 기재 등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수입한 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06.04

스모모 멀티퍼퓸(잉글리쉬)

[제조,판매]스모모스튜디오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이행 ※ 신고증명서(EB23-13-0147) 사용 제품 중 처분제품과 동일한 제형의 제품에 한하여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06.04

불독 차량용 방향제

[판매]스모모스튜디오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이행 제품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06.04

자전거 펑크 수리키트

[판매]주식회사 타비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이행 제품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06.04

무궁화)밀대초/70(흰노적)

[판매]대한종합유통(정림점)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 제품 판매 ※ 신고번호(CB21-26-2006) 기재 등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제조한 제품은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

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내 물건이 안 나오면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대상인 걸 알았다면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정보 출처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제49조·제50조·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공표 리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