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 7,154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동서컬러스프레이(녹색)
[제조] 동서화학㈜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번호(FB20-15-0013) 사용 제품 중 처분제품과 동일한 명칭의 제품에 한하여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Wet Wipes 1
[판매] ㈜컴퓨존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LP클리너 레코드 스프레이
[판매] DS무역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Alcohol Prep Pad
[수입/판매] 플랜맥스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코라미 문서세단기 오일
[제조/판매] 주식회사 코라미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024.2.19.) 이전 제조된 제품이 회수대상이며, 신고번호(EB24-32-0008) 표시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그라만 밍크오일 세탁세제
[제조] (주)더에코코리아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023.2.23.) 이전 제조된 제품이 회수대상이며, 신고번호(DB23-03-0043) 표시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미르 안티포그 습식 크리너
[수입/판매] 금광케이스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이행 이 제품 확인하기테미스해운 wet wipes1
[수입/판매] 테미스해운 주식회사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PERMABLEND LIP 퍼마브랜드 반영구색소(THIN SHADING SOLUTION)
[수입/판매] 이알라(LIALLA)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타오미 케이스 알콜솜
[수입/판매] 보미헤안 랩소디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몰랑 수정테이프
[판매] 오피스셀러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요구르트 수정테이프
[판매] 이에스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네오쏠테크컴퍼니 wet wipes1
[수입]네오쏠테크컴퍼니 발표 사유· 안전기준 미확인, 민신고, 미표시제품 수입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우드아트 편백증류수
두림공방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안전기준적합확인 미실시)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우드필러 목재 메꾸미
[수입·판매] ㈜중앙데코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수입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07.22엠에이치헬스케어생활방역티슈
[제조] 생생메디칼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 염화벤잘코늄액 표시량 대비 함유량 미달[48.4%] ※ 승인번호 제2720-0011호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07.22이디와입스(염화벤잘코늄액(50%)
[제조] 주식회사 엠에이치홀딩스(구.㈜엠에이치헬스케어)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 염화벤잘코늄액 표시량 대비 함유량 미달[49.6%] ※ 승인번호 제3719-0011호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TRGthrOne 리노베이터 스웨이드 누벅 염색스프레이
[수입] 칠성피혁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번호(CB19-07-0068) 기재 등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수입한 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티알지 유니버설 크리너
[수입] 칠성피혁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번호(CB19-01-0517) 기재 등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수입한 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티알지 유니버설 크리너
[판매] 유비스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번호(CB19-01-0517) 기재 등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수입한 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