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 7,154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라알레그리아(러브미)
[제조/판매] 다진컴퍼니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마루니 자전거 펑크패치 세트
[수입] ㈜동화카텍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동화카텍에서 수입한 건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라알레그리아(판타지)
[제조/판매] 다진컴퍼니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라알레그리아(우드세이지앤씨솔트)
[제조/판매] 다진컴퍼니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친환경 청정탄
[제조/판매] 유니크하우스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ABRO 헤드라이트 광택코팅제
[수입] 서원교역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서원교역에서 수입한 건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ABRO 금속광택제
[수입] 서원교역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서원교역에서 수입한 건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ABRO 헤드라이트 광택코팅제
[판매] 세미카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서원교역에서 수입한 건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ABRO 금속광택제
[판매] 세미카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서원교역에서 수입한 건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마루니 자전거 펑크패치 세트
[판매] 세미카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동화카텍에서 수입한 건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캔들세트] 소이캔들 3온즈 3개(클린코튼 향)
[제조·판매]모멘텀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제조판매 ※ 유효기간 만료 23.12.16 후 제조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사각돔 디퓨저(다우니 향)
[제조·판매]모멘텀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제조판매 ※ 제품페이지에 자가검사 번호 기재되어 있으나 만료 이후 제조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깔끔대장 싹녹여주게 배수구클리너
[제조] 주식회사 바이오켐코리아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함유금지물질(납) 검출] ※ 신고번호 EB23-01-0496호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노블메카(블루칼라체인지)
[제조] 라헬컴퍼니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함유금지물질(니켈) 검출, 함량제한물질(구리, 아연) 기준 초과] ※ 신고번호 FB23-20-0009호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노블메카(레드칼라체인지)
[제조] 라헬컴퍼니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함유금지물질(니켈) 검출, 함량제한물질(구리, 아연) 기준 초과] ※ 신고번호 FB23-20-0009호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노블메카(스킨)
[제조] 라헬컴퍼니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함유금지물질(니켈) 검출, 함량제한물질(구리) 기준 초과] ※ 신고번호 FB23-20-0009호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노블메카(헤어블랙)
[제조] 라헬컴퍼니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함유금지물질(니켈, 비소, 납) 검출, 함량제한물질(구리, 아연) 기준 초과] ※ 신고번호 FB23-20-0009호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Lucent LP74
[제조] 시크뮤직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Lucent LP74
[판매] 투케이스타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키카쿠브 차량용 방향제(라벤더)
[판매] 쿠브토이 주식회사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