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리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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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세제 · 7,154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12.10

소이바이셀 초(라튤립)

[제조/판매] 소이바이셀
발표 사유· 안전확인 및 표시기준 미준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12.10

언버든 시너지 오일 & 아로마티카 스톤 디퓨저

[제조/판매] ㈜아로마티카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12.09

청스타 변기세정제

[제조] 피앤비생활건강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 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12.04

아로마허브파우치 키트 거실,차량/침실방/공부방

[제조/판매] 구월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기준 미준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12.04

아로마허브파우치 키트 벌레기피

[제조/판매] 구월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기준 미준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12.04

올온 올인원 부처블락 오일

ALL ON
발표 사유· 확인 미이행 및 표시기준 위반 제품 제조 및 판매 ※ 신고번호(CB24-06-0244) 적합확인 이행 및 표시기준 준수한 제품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12.03

아로마허브파우치 키트 공부방

[판매] 버블팜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기준 미준수 제품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12.03

제주, 향기를 담아(레몬라임향)

[판매] 코끼리농수산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 ㅇ 안전·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12.03

암웨이 홈 SA8 프레시 워시 스프레이

[판매] 호두마켓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 ㅇ 안전·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12.03

SMLT-K250L

[제조/판매] 에스와이테크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기준 미준수 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12.03

대구캔들&캔들라임 캔들

[제조/판매] 대구캔들&캔들라임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기준 미준수 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12.02

장갑캔들(클린코튼)

[제조/판매] 쏘머치캔들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신고 미실시 및 표시기준 미준수 제품 제조,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12.02

AF10

[제조] 애프터레인 랩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12.02

AF10

[판매] 주식회사 애드프로젝트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12.02

포겟미낫 디퓨저(바닐라초코향)

[제조/판매] 히미(HEME Group)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12.02

빅베어브릭 석고방향제(일랑일랑 향)

[제조/판매] 남한강잡화점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12.02

레터링 초

르방쥬엘
발표 사유· 확인 미이행 및 표시기준 위반 제품 제조 및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12.02

르방쥬엘 캔들(블랙체리)

르방쥬엘
발표 사유· 확인 미이행 및 표시기준 위반 제품 제조 및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11.29

숯 탈취제

[판매] 퓨어스타일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퓨어스타일' 판매 건에 한하여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4.11.26

로더톰버 차량용 방향제

[제조/판매] ㈜카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기준 미준수 제품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

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내 물건이 안 나오면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대상인 걸 알았다면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정보 출처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제49조·제50조·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공표 리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