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 9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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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앤조이 발표 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8항, 제3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기준 미준수 제품의 수입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다일론 가정용 무독성 멀티염료
[판매] 감성한스푼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번호(FB25-14-0001) 기재 등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수입한 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라온하제(LAONHASE) 엔젤스 허그 섬유유연제
[제조/판매] 라온하제 발표 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8항, 제3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기준 미준수 제품의 제조판매 ※ 적합확인 유효기간(2023… 이 제품 확인하기아르코스 브러쉬온 젤글루
[제조] 원진포리머 발표 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 제3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표시기준 미준수 제품의 제조판매 ※ 신고번호(CA19-19-0040) 기재 등 표시기준을 준수하… 이 제품 확인하기앤리안 브러쉬온 젤글루
[제조] 원진포리머 발표 사유·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한 제품의 판매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8항, 제3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 이 제품 확인하기제부미 속눈썹 글루
[수입] 주식회사 젬소 발표 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한 제품의 수입 ※ 신고번호 제CB24-19-0009호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다비제이 속눈썹글루
[수입] 주식회사 젬소 발표 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한 제품의 수입 ※ 신고번호 제CB24-19-0009호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아이라인 색소 리얼블랙
[제조/판매] 아이엠뷰티코스메틱 발표 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8항, 제3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기준 미준수 제품의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매직 SMP
[제조/판매] 아이엠뷰티코스메틱 발표 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8항, 제3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기준 미준수 제품의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베리크린 얼룩제거제
㈜크로바케미칼 발표 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위반 ※ - 이 제품 확인하기벽지 코팅제
월드판다 발표 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8항, 제3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기준 미준수 제품의 수입판매 ※ 신고증명서 발급(2024.… 이 제품 확인하기실링 왁스 세트 초
너드 마켓 발표 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8항, 제3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기준 미준수 제품의 수입판매 ※ 신고증명서 발급(2024.… 이 제품 확인하기솔론우드폴리쉬
[판매] ㈜월드그린 발표 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 '솔론우드폴리쉬'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대상 제품인 특수목적코팅제에 해당하여 신고(DB20-07-00… 이 제품 확인하기규조토 달걀
[제조] 김기용 발표 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5조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판매 ※ '규조토 달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탈취제에 해당하나,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이 제품 확인하기매직팁카페인트 국산자동차용 현대브이알파이브(VR5)
[제조] 달 왕복선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제품 내 함량제한물질(벤젠) 기준 초과] ※ 신고번호 제CB21-15-0039호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매직팁카페인트 투명페인트
[제조] 달 왕복선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제품 내 함량제한물질(벤젠) 기준 초과] ※ 신고번호 제CB21-15-0012호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로켓 변기 곰팡이 제거제
꾸미기 발표 사유· 안전확인 및 표시기준 미준수 이 제품 확인하기로켓 곰팡이 제거제
꾸미기 발표 사유· 안전확인 및 표시기준 미준수 이 제품 확인하기아미다미 곰팡이 제거제
꾸미기 발표 사유· 안전확인 및 표시기준 미준수 이 제품 확인하기미오뮤게 석고방향제
미오센트 발표 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 제3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표시기준 미준수 제품의 제조판매 ※ 신고번호(GB23-12-2317) 기재 등 표시기준을 준수하…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