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리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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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세제 · 3,282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6.06.01

Kerapoxy Cleaner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비산업용 판매 건에 한하여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6.05.27

터펜오이드 내츄럴

다온비즈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미실시, 표시사항미오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6.05.27

곽원백

세광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 (신고번호 등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생활화학제품 2026.05.22

귀욤 요구르트 수정테이프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판매 (안전기준적합확인 미실시, 표시기준 미준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6.05.14

향수식실내용디퓨저(Lemon Eucalyptus)

㈜허브메이트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생활화학제품 2026.05.06

마루보수 크레용 (3색)세트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표시광고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6.04.28

야마하부동액

㈜한국모터트레이딩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기 제품 수입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6.04.22

재생토너 HP CF-280A

발표 사유· 표시기준 미준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6.04.20

CREALITY GLUE STICK 접착제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표시광고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6.04.13

사계절 부동액

㈜주로드케미칼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 (금속부식성 안전기준 미달)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6.04.10

케이테크 알로이실버 범용 휠페인트

진무역통상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생활화학제품 2026.03.31

Textile marker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6.03.30

밍크오일

런코리아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6.03.30

스피드 리무버

주식회사 케이앤에스
발표 사유· 안전확인 및 표시기준 미준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6.03.23

케이루시디퓨저5ml

케이루시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표시광고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6.03.19

지에이치에스 패스트 프렛 에이87(GHS Fast-fret A87)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미이행 및 표시기준 미준수 제품 판매, 판매페이지 내 신고번호 등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6.03.13

미즈토리조우상

그린에버 메디신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표시광고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6.03.12

친환경 당구지 코팅제

이레종합유통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미이행 및 표시기준 미준수 제품 제조판매, 표시광고 제한문구 사용)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6.03.10

이코트 틴팅(썬팅) 필름 본드 세정제(1L)

㈜예스카 장성주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미이행 및 표시기준 미준수 제품 판매, 판매페이지 내 신고번호 등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6.03.09

Alcohol Prep Pad

우리스타일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 위반제품인 Alcohol Prep Pad의 경우 고프로 액정유리 보호필름 구매 시 구성품으로 포함된 제품임 이 제품 확인하기

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내 물건이 안 나오면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대상인 걸 알았다면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정보 출처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제49조·제50조·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공표 리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