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리콜 조회

← 전체 분류

청소·세제 · 7,157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
명령리콜 생활화학제품 2016.10.24

스프레이 페인트

㈜제일케미칼
발표 사유· 벤젠 기준 초과 ※ 1. H-206-9F (`16.4.18~8.12.) 2. H-266-MK (`16.2.3~9.9.) 3. H-293-NFA (`16.1.6.~8.16.) 4. H-353-YB…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생활화학제품 2016.10.24

휴델 파우더 색소 블랙

JHN Micro Tec
발표 사유· 무균시험 부적합 ※ 전제품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생활화학제품 2016.10.24

아티그 딥블랙

크로스메드
발표 사유· 폼알데하이드 기준 초과 ※ `16.09.29. 이전 생산제품(제조일 기준)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생활화학제품 2016.10.24

아티그 만다린

크로스메드
발표 사유· 균시험 부적합 ※ 16.09.27. 이전 생산제품(제조일 기준)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생활화학제품 2016.10.24

오더 후레쉬

㈜캉가루
발표 사유· 3-요오드-2프로판 일 뷰틸 카바민산, 폼알데하이드 기준 초과 ※ `15.10.26. 이전 생산제품(제조일 기준)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생활화학제품 2016.10.24

PNA100

㈜피닉스레포츠
발표 사유· 아세트알데하이드 기준 초과 ※ `17.03.14. 이전 생산제품(제조일 기준)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생활화학제품 2016.10.24

뿌리는 그리스

㈜일신CNA
발표 사유· 벤젠 기준 초과 ※ `16.02.17. 이전 생산제품(제조일 기준)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생활화학제품 2016.10.24

유니왁스

㈜유니켐
발표 사유· 폼알데하이드 기준 초과 ※ 전제품 이 제품 확인하기
권고리콜 생활화학제품 2016.08.01

컨센서스 섬유탈취제

㈜케이피코리아
발표 사유· 에틸렌글리콜 검출 ※ 전 제품 이 제품 확인하기
권고리콜 생활화학제품 2016.08.01

에티켓 (담배냄새제거제)

㈜산도깨비
발표 사유· MIT 검출 ※ 전 제품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생활화학제품 2016.07.28

렉솔 레더 클리너

㈜케토시인터내셔널
발표 사유· 폼알데하이드 기준 초과 ※ 전제품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생활화학제품 2016.07.28

렉솔 레더 클리너

㈜케토시인터내셔널
발표 사유· 폼알데하이드 기준 초과 ※ 전제품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생활화학제품 2016.05.29

석고방향제

수작이
발표 사유· 폼알데하이드 기준 초과 ※ 전제품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생활화학제품 2016.05.29

LACK FIRE

오토왁스
발표 사유· 생분해도 기준치 미만 ※ 전제품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생활화학제품 2016.05.29

LEXOL (Leather Cleaner)

오토왁스
발표 사유· 폼알데하이드 기준 초과 ※ 전제품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생활화학제품 2016.05.29

석고방향제

비향(향기날다)
발표 사유· 폼알데하이드 기준 초과 ※ 전제품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생활화학제품 2016.05.29

석고방향제

라라공방
발표 사유· 폼알데하이드 기준 초과 ※ 전제품 이 제품 확인하기
권고리콜 생활화학제품 2016.05.18

포포베 피규어 방향제

㈜포포베코리아
발표 사유· 자가검사번호 허위기재 ※ 자가검사번호가 C-A09B-H240001 -A150인 제품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생활화학제품 2016.05.18

나노칼라 다크브라운

미용닷컴
발표 사유· 무균시험 부적합 ※ `16.11.23. 이전 생산제품(제조일 기준)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생활화학제품 2016.05.18

멜트(MELT)

비엔에스 월드링크
발표 사유· 염산, 황산 기준 초과 ※ 전 제품 이 제품 확인하기

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내 물건이 안 나오면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대상인 걸 알았다면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정보 출처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제49조·제50조·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공표 리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