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리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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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세제 · 7,154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2.10

비-7000(B-7000)

[수입] 제이앤에스컴퍼니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입 *함유금지물질 (벤젠) 검출] ※ 신고번호 GB22-11-0001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2.10

브라운1

셀킨테크
발표 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한 제품의 제조판매 ※ 신고번호 FB22-20-0032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2.10

라이트 브라운1

셀킨테크
발표 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한 제품의 제조판매 ※ 신고번호 FB22-20-0032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2.10

비-7000(B-7000)

제이앤에스컴퍼니
발표 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수입 ※ 신고번호 GB22-11-0001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 금…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2.06

혼다 오토바이 스쿠터 냉각수 부동액

㈜씨앤에스인터내셔널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기준 위반 제품 수입 및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1.24

바다마블석고오브제 오일

안목역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 안생품 조사결과서 제품명은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1.23

미용 순간접착제 푸딩글루 젤타입(Pudding Glue)

[제조] 파란네일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조조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메틸메타크릴레이트) 검출] ※ 신고번호 제EA23-19-0084호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1.23

미용 순간접착제 푸딩글루 젤타입(Pudding Glue)

파란네일
발표 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한 제품의 제조판매 ※ 신고번호 제EA23-19-0084호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1.22

모스티브 젤 글루 톨루엔 프리

[제조] ㈜모스티브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제품 내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검출] ※ 신고번호 제HB22-19-0001호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1.22

알콜스왑

[수입] 유어프리스타일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1.22

알콜스왑

유어프리스타일
발표 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8항, 제3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기준 미준수 제품의 수입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1.21

타미야 데칼 접착제 87193

[판매] 지티테크 주식회사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번호 제CB24-10-0046호 기재 등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제조한 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1.21

타미야 데칼 접착제 87193

[수입] 주식회사 한국타미야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번호 제CB24-10-0046호 기재 등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제조한 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1.21

타미야 데칼 접착제 87193

주식회사 한국타미야
발표 사유· 종전「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의 수입판매 ※…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1.16

고릴라 오리지널글루

[수입/판매] 주식회사 투엑스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입 *제품 내 톨루엔 함량 기준(1,000 이하) 초과] ※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과 동일한 신고번호(CB21-10 -1131)를 사용한 대표 제품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1.16

고릴라 클리어그립

[수입/판매] 주식회사 투엑스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입 *제품 내 톨루엔 함량 기준(1,000 이하) 초과] ※ 신고번호 제CB21-10 -1131호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1.16

고릴라 클리어글루

[수입/판매] 주식회사 투엑스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입 *제품 내 톨루엔 함량 기준(1,000 이하) 초과] ※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과 동일한 신고번호(CB21-10 -1131)를 사용한 파생 제품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1.15

경성 광택 발수제

[판매] 위두데이터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1.15

광나 리퀴드 마커

현이네하우스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기준 위반 제품 수입 및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1.14

해피버스데이초 HBD 초

[수입/판매] 체리핑크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번호(CB22-26-0098) 기재 등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수입한 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

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내 물건이 안 나오면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대상인 걸 알았다면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정보 출처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제49조·제50조·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공표 리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