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리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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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세제 · 7,157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
기타 생활화학제품 2019.01.22

OTOSTERN GC-1

레인보우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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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19.01.22

flower candles (연꽃초_옐로우)

엠제이(MJ)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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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19.01.22

AUTO CERAMICS COATING

바나나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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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19.01.22

DASCO PATENT GLOSS

삼우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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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19.01.22

헤드라이트 복원제

디에이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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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19.01.22

엘카 캔디 스프레이(블랙) LC-200

㈜이엔엠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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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19.01.22

TAMIYA COLOR TS-1

한국타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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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19.01.22

SK75

서강에스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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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19.01.22

쌀벌레 퇴치선언

허브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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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19.01.22

신발용 숯 향균 탈취제 (GTS0646)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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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19.01.22

퀸센스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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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19.01.17

durable water repellent

시티핸즈캄퍼니
발표 사유· ‧자가검사 미이행 (안전‧표시기준 위반) ※ 신고증명서 발급(2022.03.16)이전 수입된 제품이 회수대상으로 신고번호(CB22-07-0081)표시제품은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19.01.17

silicone tent sealant

시티핸즈캄퍼니
발표 사유· ‧자가검사 미이행 (안전‧표시기준 위반) ※ 신고증명서 발급(2022.03.21)이전 수입된 제품이 회수대상으로 신고번호(CB22-07-0089)표시제품은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19.01.17

tent sealant

시티핸즈캄퍼니
발표 사유· ‧자가검사 미이행 (안전‧표시기준 위반) ※ 신고증명서 발급(2022,03,16)이전 수입된 제품이 회수대상으로 신고번호(CB22-07-0082)표시제품은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19.01.17

tent seam sealant

시티핸즈캄퍼니
발표 사유· ‧자가검사 미이행 (안전‧표시기준 위반) ※ 신고증명서 발급(2022.03.07)이전 수입된 제품이 회수대상으로 신고번호(CB22-07-0073)표시제품은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18.12.21

베어브릭 석고방향제

디오르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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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18.12.21

블랙화이트 디퓨저

디오르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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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18.12.21

Professional Screen Cleaning Parer

㈜오토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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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18.12.21

피토니 섬유유연제 피톤치드

남해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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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18.12.19

일신붓페인트-삼성르노

㈜일신케미칼(구㈜일신CNA)
발표 사유· ‧벤젠 64mg/kg 검출 ※ 안전기준 30mg/kg이하 (안전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내 물건이 안 나오면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대상인 걸 알았다면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정보 출처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제49조·제50조·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공표 리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