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리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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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세제 · 7,157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
기타 생활화학제품 2019.08.29

alcohol prep pad (5d tempered glass)

주식회사 재클린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이행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19.08.29

ecostick 9015

만물상사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이행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19.08.29

dasco shoe cream

삼우상사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이행 (안전표시기준 위반) ※ 판매자: 스멜바이·황해수(070-8791-1169), 판매금지 회수명령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19.08.29

kiwi shoe polish

유비스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이행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19.08.29

quick shine

칠성레더케어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이행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19.08.29

리드디퓨져

오원 인터내셔널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이행 (안전표시기준 위반) ※ [판매자 회수명령] 교보핫트랙스(주)ㆍ박영규(02-2678-9961)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19.08.29

easy dye 106

칠성레더케어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이행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19.08.26

alcohol prep pad

솔츠코리아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19.08.14

loctite 271 고강도

에이씨에스트레이딩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이행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19.08.14

loctite 242 중강도

에이씨에스트레이딩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이행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19.08.14

나사고정제 (axia 2420)

에이씨에스트레이딩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이행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19.08.14

mr.fix premium coating

재이샵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이행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19.08.13

보르도 캡슐 세제

[판매]코애드㈜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이행제품 판매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19.08.05

새집담음 활성탄

유한회사 마케팅지원센터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이행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19.08.01

moneysworth best shoe cream

유비스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이행 (안전표시기준 위반) ※ 유비스에서 수입한 제품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19.08.01

ITC 달라이트

마법갤러리, 마녀까페 달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이행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19.08.01

석고방향제 리필오일

강블랑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이행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19.07.12

피앤엘 wet wipe

(주)피엔엘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이행 (안전표시기준 위반) ※ 엠코메디코스에서 수입한 제품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19.07.12

alcohol prep pad

아이엠듀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이행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19.07.12

너와 나의 행복한 시간 디퓨저

쁘띠네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이행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내 물건이 안 나오면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대상인 걸 알았다면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정보 출처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제49조·제50조·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공표 리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