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 7,157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메디클 퓨어
[제조] 바이오클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튤립디퓨저
[제조/판매자] 벨라도라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러브오일램프
[제조/판매자] 벨라도라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딸기크림초
[제조/판매자] 벨라도라 발표 사유· (파생)신고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 신고번호(CB19-26-0718)가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유통가능함 이 제품 확인하기생일케이크캔들
[제조/판매자] 벨라도라 발표 사유· (파생)신고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 신고번호(CB19-26-0718)가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유통가능함 이 제품 확인하기치즈캔들
[제조/판매자] 벨라도라 발표 사유· (파생)신고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 신고번호(CB19-26-0718)가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유통가능함 이 제품 확인하기팝콘캔들
[제조/판매자] 벨라도라 발표 사유· (파생)신고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 신고번호(CB19-26-0718)가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유통가능함 이 제품 확인하기김용석 에어 활성탄
주식회사 동광앤에스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지군 적합확인 미실시, 표시기준 미표기)(주식회사 동광앤에스에서 수입한 제품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엠앤엠석고방향제(라임바질)
캔들얼베인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디퓨저(가든스윗피)
캔들얼베인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삼각초(아쿠아키스)
캔들얼베인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폰스킨
티엠로직스(세제몰)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살균제만 해당), 표시기준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바이탈오투살균소독제(이산화염수소)(수출용)
㈜바이탈오투 광주공장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① 미승인 포장단위 제품(4L, 20L) ②'수출용' 승인 제품을 국내판매용으로 제품 제조∙판매), 표시광고의 제한 문구 사용 ※ 승인번호(제2719… 이 제품 확인하기마구마구 살균소독제
[제조] 성화테크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 신고번호(CB20-21-0113)가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유통가능함 이 제품 확인하기냉장고 탈취제
[제조/판매자] 야자박사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야자박사
[제조/판매자] 야자박사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 신고번호(CB20-13-0176)가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유통가능함 이 제품 확인하기바르는 나노액정 보호제(NANO hi-tech(dirui))
[수입자] 디자이너미미(DESIGNER MIMI)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살림소 정성담은 살균소독수
[제조/판매자] 주식회사 에이블한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j-b weld world’s strongest bond
[최종 판매자] 제이씨알(JCR)테이프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제품의 판매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UV 접착액 (uv full cover glass)
[최종 판매자] 주식회사 스피티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제품의 판매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