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 7,157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편백곰 고농도 피톤치드
올댓커머스 발표 사유·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 판매 ※ 기피제, 탈취제로써는 판매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wet 1 wipes (serendi)
[수입자] 에이치엔티(HNT)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맥스크린(MAX CLEAN)
[제조자] 동서이엠에스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 신고번호 HB20-21-0358 표기 제품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바이오크린콜
[판매자] 행상인의잡동사니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 이 판매자가 판매한 제품만 해당 / 신고번호(HB20-21-0653) 표시제품 살균제로 판매가능 / 폐업(2020.7.2)… 이 제품 확인하기메이크업 브러쉬 클렌져
[제조자] ㈜피에프네이처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 자가검사번호(C-A01B-H01540002-A180)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유통 가능함 이 제품 확인하기뿌리는그리스
[제조자] ㈜비엘코리아 발표 사유· 사용제한물질 검출 (안전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호호에미 천연프리지어 섬유유연제
[제조자] ㈜이엔에스코리아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안전기준 위반) ※ 신고번호(GB20-05-0035) 표시제품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호호에미 라임(피톤치드) 섬유유연제
[제조자] ㈜이엔에스코리아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안전기준 위반) ※ 신고번호(GB20-05-0036) 표시제품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뮬릭 섬유유연제
[제조자] ㈜이엔에스코리아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안전기준 위반) ※ 신고번호(GB20-05-0034) 표시제품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미니메리고드라이플라워소이캔들(화이트 자스민민트)
[제조·판매] 세렌디온 발표 사유· 표시기준위반(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드로잉캔들
[제조·판매] 모어제이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파생제품 신고누락 및 표시시항 전체 미표시) 이 제품 확인하기훈증방식 헤드라이트복원기기 [A세트]
[수입, 판매]혜현스토어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수입판매(확인신고 미실시,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젠틀우먼디퓨저(GENTLE CANDLE Diffuser)
[판매]젠틀우먼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 ※ 안전확인신고번호(F-A09B-P011003-A170) 표시된 제품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젠틀섬유룸앤패브릭 스프레이(GENTLE CANDLE FABRIC MIST & ROOM SPRAY)
[판매]젠틀우먼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 ※ 자가검사번호 (F-A10B-P003001-A170) 표시된 제품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도너랜드 우드락본드
[제조] ㈜도너랜드 발표 사유· -'19년 4차 안정성 조사 부적합 제품 -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접착제 제조(아세트알데하이드 기준치 초과) ※ 해당 자가검사 번호(C-A08B-H00… 이 제품 확인하기옐로우하트캔들(리스키시트러스)
[제조·판매] 라무르앤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파생제품 신고누락 및 표시시항 전체 미표시) 이 제품 확인하기캔들하멘 소이캔들
[판매]한담산책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 ※ 안전확인신고번호(CB19-26-1106) 표시된 제품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딸기카눌레캔들(신선한허브향)
[제조·판매] 샌드위치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파생제품 신고누락 및 표시시항 전체 미표시) 이 제품 확인하기꽃디퓨저 50ml
[제조·판매] 봄내향기 공방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적합학인 미실시 및 표시시항 전체 미표시) 이 제품 확인하기데일리 미니 캔들(블랙베리&베이)
[제조·판매] 봄내향기 공방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적합학인 미실시 및 표시시항 전체 미표시)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