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 7,157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곰팡이 터치원 젤
계양산업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 ※ 생산자 / 자가검사번호 D-A01B-H00420009-A180 을 기재한 제품은 판매 가능함 이 제품 확인하기양키캔들 카자 얼티메이트 sun-drenched apricot rose향
㈜더프라임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 생산자,판매자/ 신고번호 'CB19-26-1484'를 기재하고,20.11.20 이후에 제조된 제품은 판매 가능함. 이 제품 확인하기양키캔들 스마트센트 벤트클립 bahama breeze향
㈜더프라임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 생산자,판매자/ 신고번호 'CB19-12-1291'를 기재하고,20.11.18 이후에 제조된 제품은 판매 가능함. 이 제품 확인하기BIRTHDAY candles
[수입·판매]모걸프로젝트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수입판매(확인신고 미실시,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wheel paint MC-003
[수입자] 비엘스키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검정리필잉크
[제조,판매]㈜오피스토어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표시기준 미표기 제품 제조,판매) ※ 자가검사번호(G-A14B-D00010003-A170) 기재된 표시기준 준수한 제품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bike clean
[수입자] 스포메이트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 세정제 신고번호(HB19-01-0340) 표시제품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NANO hi-tech(invisible liquid screen protector)
디바인컴퍼니 발표 사유· 자가검사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맥스크린(MAX CLEAN)
[판매자] 키퍼(KEEPER)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 신고번호 HB20-21-0358 표기 제품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og글루
[제조자] 리나코리아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일부 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kbs글루
[제조자] 리나코리아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일부 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씨엘바이오 피톤치드 항균 스프레이
[제조자] 숲에온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일부 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 신고번호(EB20-13-0131) 표시 제품 판매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닥터제로
[제조 판매] SZCOM 발표 사유· ' - 살균제로서 안전기준 적합한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제조 판매 ※ 세정로로서 자가검사 완료하여 제조 및 판매 가능 자가검사번호 : F-A01B-H01190001-A18… 이 제품 확인하기큐브캔들
[제조, 판매]센트플레이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 ※ 자가검사번호 및 신고번호 (E-A09B-E002007-A170 / DB20-26-0980) 표시된 제품은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screen protector wet (uv경화 9H 강화유리)
[수입자] ㈜주파집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강화유리 접착제 (uv경화 9H 강화유리)
[수입자] ㈜주파집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1 wet wipes
[수입자] ㈜스타일즈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wheel paint MC-003
[판매자] 다사오몰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wheel paint MC-003
[판매자] 호프랩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데이지초
[수입, 판매]봄비앙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수입판매(확인신고 미실시,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GB20-26-1086이 표기된 제품은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