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 7,157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실리콘샤인
[판매] 바이크월드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확인 미확인,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제품판매 ※ 현재 신고완료[(DB20-06-0228(2020.8.28.)] 이 제품 확인하기실리콘샤인(MO227)
[수입] ㈜세파스 발표 사유· ' - 광택코팅제로서 안전기준 적합한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수입 판매 ※ 현재 신고 완료하여 제조 및 판매 가능 신고번호 : DB20-06-0228호(2020.9.1) 이 제품 확인하기솔솔이
(판매)도움소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판매(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표시기준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E6000
[판매자] 나연코리아 강남점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nail art gel glue
[판매자] 나연코리아 강남점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n.t.p instant nail glue
[판매자] 나연코리아 강남점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프롬유 디퓨저 레드로즈향
[제조/판매자] 프롬유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프롬유 캔들 프리지아향
[제조/판매자] 프롬유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굿바이러스
[제조자] 그레이스문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굿바이러스
[판매자] 위너컴퍼니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에코닥터 4L
㈜블루컴퍼니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 ※ 생산자, 판매자/신고번호 'GB19-13-0471'을 기재한 제품은 판매 가능함 이 제품 확인하기에코닥터 60ml
㈜블루컴퍼니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 ※ 생산자, 판매자/신고번호 'GB19-13-0471'을 기재한 제품은 판매 가능함 이 제품 확인하기타일 매직 터치원
계양산업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 생산자, 판매자/신고번호 'CB20-07-0182'를 기재한 제품은 판매 가능함 이 제품 확인하기suhoja 고선명 풀커버필름
㈜이프텍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 생산자, 판매자/제품 내 구성품인 세정제에 자가검사번호 'F-A01B-F00080002-A170'을 기재한 제품은 판매 가능함 이 제품 확인하기suhoja magical 필름
㈜이프텍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 생산자, 판매자/제품 내 구성품인 세정제에 자가검사번호 'F-A01B-F00080002-A170'을 기재한 제품은 판매 가능함 이 제품 확인하기에이브 실버젠
㈜에스시알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 생산자, 판매자/신고번호'EB20-21-0443'을 기재한 제품은 판매 가능함 이 제품 확인하기하루산소
[제조자] 한그루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 탈취제 신고번호(FB19-13-0254) 표시제품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산소한그루
[제조자] 한그루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 탈취제 신고번호(FB19-13-0254) 표시제품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세이프리 플러스 12 다목적 클리너
[제조자] 디톡스킹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 세정제 신고번호(FB20-01-0318) 표시제품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편백워터
축령산피톤치드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 제조·판매자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