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 7,157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구갤호프 디저트 캔들(라튤립)
[제조·판매] 스테이무드캔들 발표 사유· 미신고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판매(신고 미실시,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클링
[판매자] ㈜켄컴패니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 신고번호(EB19-21-0081)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유통 가능함 , ㈜켄컴패니에서 판매한 제품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유나이트 속건 컴파운드
[제조·판매]주동연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스테록스에스
[제조자] 동인메디텍㈜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 신고번호(CB20-01-0735)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유통 가능함 이 제품 확인하기스테록스에스
[판매자] 엔터픽스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 신고번호(CB20-01-0735)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유통 가능함 이 제품 확인하기에드원클린존(피톤치드)
[제조] 케이아이씨 발표 사유· 살균제, 탈취제로서 안전기준 적합한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제조 판매 ※ 현재 살균제 , 탈취제로 신고 완료(CB20-13-0584)하여 제조 및 판매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제로존 피톤치드
[제조] 케이아이씨 발표 사유· 살균제, 탈취제로서 안전기준 적합한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제조 판매 ※ 현재 살균제 , 탈취제로 신고 완료(CB20-13-0584)하여 제조 및 판매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닥터포그(피톤치드)
[제조] 케이아이씨 발표 사유· 살균제, 탈취제로서 안전기준 적합한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제조 판매 ※ 현재 살균제 , 탈취제로 신고 완료(CB20-13-0584)하여 제조 및 판매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닥터포그(피톤치드)
[판매] 솔커뮤니케이션 발표 사유· 살균제, 탈취제로서 안전기준 적합한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에드원클린존(피톤치드)
[판매] 솔커뮤니케이션 발표 사유· 살균제, 탈취제로서 안전기준 적합한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제로존(탈취 항균제)
[제조] 케이아이씨 발표 사유· 살균제, 탈취제로서 안전기준 적합한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제조 판매 ※ 현재 살균제 , 탈취제로 신고 완료(CB20-13-0584)하여 제조 및 판매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제로존 허브박하향
[제조] 케이아이씨 발표 사유· 살균제, 탈취제로서 안전기준 적합한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제조 판매 ※ 현재 살균제 , 탈취제로 신고 완료(CB20-13-0584)하여 제조 및 판매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글로벌에디션 로우이리테이션 글루
[제조] ㈜도해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메틸메타크릴레이트 검출) 제품 제조 판매 ※ EB19-16-0061 신고번호 사용불가 이 제품 확인하기파워드라이 프레쉬
(제조,판매)㈜새남소재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제조, 판매(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표시기준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1 wet wipes (glass pro+)
[수입자]슈퍼셀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WHEEL PAINT(MC-003)
[수입자]라이프디벨로퍼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하루산소
신사동날라리 발표 사유· 확인검사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베이크아웃볼
신사동날라리 발표 사유· 확인검사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꽃잠오일
[제조·판매자] 버즈윙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 신고번호 HB20-12-2705 표기 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풀크린
[제조 판매]유니케미칼 발표 사유· ' - 안전기준 적합한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제조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