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 7,157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Birthday Candle
[수입/판매] 하나앤마리 발표 사유· 초로서 안전기준 적합한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수입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레더아머
루미너스코리아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 ※ 수입업체/20년 7월부터 수입된 제품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나그참파 룸 인센스 스프레이
투준컴퍼니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 수입 및 판매업체 이 제품 확인하기레오
루미너스코리아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 수입업체/신고번호'GB20-01-0231호'를 기재한 제품은 판매 가능함 이 제품 확인하기논슬립파워
[판매] 동승모아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확인 미확인,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제품판매 ※ 이 판매자 제품에 한하여 회수대상 이 제품 확인하기에프에이올스압
[판매자] 인커뮤니케이션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 이 판매자 제품만 회수 대상 이 제품 확인하기screen protector wet
[판매자] 인커뮤니케이션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 이 판매자 제품만 회수 대상 이 제품 확인하기uv 접착액[mms]uv 액상 풀점착 나노글라스 강화유리
[수입·판매자]포베라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LIQUID NANO 2 COATING
[수입자] 우보트레이딩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카에어프레쉬너
아이엠씨코리아 발표 사유· 자가검사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 ※ 2017.6.20.이전 판매 제품 이 제품 확인하기Egg Candle
[제조] 뮤지엄아카이브 발표 사유· 초로서 안전기준 적합한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제조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Egg Candle
[판매] 발표 사유· 초로서 안전기준 적합한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Egg Candle
[판매] 드림앤비전 발표 사유· 초로서 안전기준 적합한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퍼펙트 샤인 클렌징 티슈
[수입] 금강디에프씨(주) 발표 사유· 살균제, 세정제로서 안전기준 적합한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수입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퍼펙트 샤인 클렌징 티슈
[판매] (주)금강안경현대백화점판교점 발표 사유· 살균제, 세정제로서 안전기준 적합한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티라이트 초(생일숫자 초)
[수입/판매] 파티붕붕(주) 발표 사유· 초로서 안전기준 적합한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수입 제품판매 ※ 현재 초로 신고 완료(CB20-26-1315)하여 수입 및 판매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스포워셔 모이스쳐 캡슐 BSS필터
[판매자]주식회사 위니아딤채 발표 사유· 안전승인받지 않은 제품 판매 ※ oem 방식 생산으로 박스포장 제조원 및 판매원 ㈜대유위니아로 표시 이 제품 확인하기커먼하우스 스테인 리무버 스프레이
로드에프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 생산자 이 제품 확인하기언더트 슈즈리메이커
로드에프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 생산자/신고번호 'GB20-03-0003'을 기재하고 20년 5월 18일 이후에 제조한 제품은 판매 가능함. 이 제품 확인하기BMW 부동액
가나파츠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 ※ 판매자/가나파츠가 판매하는 제품에 한하며 신고번호 'DB20-17-0008'을 기재한 제품은 판매 가능함.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