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 7,157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상온흑색착색제
[제조] 크라운 코리아 켐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벤젠 기준 초과) 제품 제조 ※ A-A11B-D00010001-A180 자가검사번호 사용불가 이 제품 확인하기차량용 대나무 제습 팬더인형
크리에잇투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이행(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에코메디
[제조자] 어울림크린텍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 신고번호(FB20-21-0438) 표시한 살균제제품으로써는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Wipes Wet 1
[수입자] 아이펠리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에이치아이엠스파액
[제조자] 삼현제약 발표 사유· 승인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안전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헌터 그린
[수입] 시사 서플라이 발표 사유· 함유금지물질(니켈) 검출함량제한물질(구리) 초과 검출 ※ FB20-20-0020호 신고번호 사용 제품 모두 판매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페라플루액(과초산액)
[제조,판매]미남메디칼 발표 사유·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생활화학제품 제조,판매 ※ 제품 100g 당 과초산 기준치(1.73g)에 대하여 90%~110%(1.557g~1.903g)함유한 제품은 제조,판매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웨딩석고방향제
[제조,판매]센트바스켓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제조, 판매(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표시기준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딸기케이크 캔들(자스민 민트)
유니캔들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그린그램 키친
[제조]㈜멀티바이오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 제품 제조, 판매(표시기준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메디블루 베이비(싹수)
[제조]㈜멀티바이오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 제품 제조, 판매(표시기준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다용도 스프레이형 그리스
[제조] ㈜오공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디클로로메탄 검출) 제품 제조 ※ EB20-08-0006호 신고번호 사용불가 이 제품 확인하기미브린래쉬키퍼
[제조] ㈜신디뷰티코리아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디메틸포름아미드 검출) 제품 제조 ※ CB20-19-0031호 신고번호 사용불가 이 제품 확인하기천연 샤쉐 스톤 미니 다육 선인장 화분 석고 방향제 라이트블루향
[제조,판매]오메이드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블랙베리 브이(V) 800
[제조] ㈜미플러스코리아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메틸메타크릴레이트 검출) 제품 제조 ※ CB20-19-0006호 신고번호 사용불가 이 제품 확인하기오노프맨션 캔들(라튤립)
[제조·판매자]오노프맨션 발표 사유· 안전기준 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일부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 신고번호(CB19-26-0242)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유통 가능함 이 제품 확인하기프릴조개캔들
[제조·판매자]오노프맨션 발표 사유· 안전기준 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 신고번호(CB19-26-0242)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유통 가능함 이 제품 확인하기파워드라이
[판매자] 슈퍼맘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 신고번호(FB20-12-1877)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방향제로서 유통 가능함 이 제품 확인하기순소유 프로바이오틱스 세탁용 물비누
[판매자]㈜지앤이헬스케어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 신고번호(EB21-03-0431)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유통 가능함 이 제품 확인하기준메디케어엠디125와입스(JMC-MD125 Wipes)
[제조/판매] 준메디케어 발표 사유·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생활화학제품 제조,판매 ※ 제품 100g 당 4급암모늄화합물 기준치(0.07g)에 대하여 90%~110%(0.063g~0.077g) 함유한 제품은 제조,판매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