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 7,157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브론코 차량용 방향제 오션향
[수입, 판매]지오컴퍼니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 ※ 신고번호 HB20-12-1744를 표기한 제품은 판매 가능함 이 제품 확인하기홀드주 천연 아로마 펫클립
[제조자] ㈜아이디어브리지 발표 사유· 승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 신고번호(CB21-12-0571) 표시제품 방향제로써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석고방향제(일랑일랑)
[제조] 삼디몰 발표 사유· 안전기준 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 2020.9.7. 이후 제조되어 신고번호(DB20-12-1608)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유통 가능함 이 제품 확인하기틴트슬라임
[수입자] ㈜크래프트맨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마마아이 세탁세제
[제조자] 마마아이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 신고번호(HB21-03-0449) 표시제품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케이크 캔들(유칼립투스)
[제조] 모먼트페이지 발표 사유· 안전기준 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 신고번호(CB19-26-0755)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유통 가능함 이 제품 확인하기천연 식물성 양초
[판매]칠성불교전시관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용도, 제조연월, 중량, 안전기준확인마크,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등 미표기) ※ 신고번호 CB20-26-0113호가 표기된 제품은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쌍대
[제조·판매]㈜캔들랜드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판매(용도, 제조연월, 중량, 안전기준확인마크,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등 미표기) ※ 신고번호 FB20-26-0399호가 표기된 제품은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천연 식물성 양초
[판매]수영불교사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용도, 제조연월, 중량, 안전기준확인마크,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등 미표기) ※ 신고번호 CB20-26-0113호가 표기된 제품은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쌍대
[판매]백광기획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용도, 제조연월, 중량, 안전기준확인마크,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등 미표기) ※ 신고번호 FB20-26-0399호가 표기된 제품은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미니큐브캔들 오브제 인테리어소품
[제조,판매]온어데이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트리캔들트리초 크리스마스 연말선물 겨울인테리어
[제조,판매]온어데이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램프캔들 빈티지램프캔들 인테리어소품
[제조,판매]온어데이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스퀘어디퓨저 사각오브제 디퓨저 실내방향제 인테리어 소품
[제조,판매]온어데이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나노다이아몬드 그래핀코트
[제조,판매]티에이씨시스템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온새미로
[제조,판매]티에이씨시스템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느루
[제조,판매]티에이씨시스템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푸우 차량용 석고방향제
[제조,판매]온어데이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퀸즈후레쉬
[제조] 성림바이오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2,2`-이미노다이에탄올 검출) 제품 제조 ※ EB19-07-0016호 신고번호 사용불가 이 제품 확인하기매화초
수수리염주이야기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이행(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