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 7,157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아시안 스모키(E-A12B-H002014-A160)
[제조] ㈜피에이치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사용제한물질 니켈 검출) ※ E-A12B-H002014-A160, E-A12B-H002005-A160, E-A12B-H002018-A160 자가검사… 이 제품 확인하기버블검(E-A12B-H002005-A160)
[제조] ㈜피에이치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사용제한물질 니켈 검출) ※ E-A12B-H002014-A160, E-A12B-H002005-A160, E-A12B-H002018-A160 자가검사… 이 제품 확인하기핑크(E-A12B-H002018-A160)
[제조] ㈜피에이치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사용제한물질 니켈 검출) ※ E-A12B-H002014-A160, E-A12B-H002005-A160, E-A12B-H002018-A160 자가검사… 이 제품 확인하기Filltech C-907
[제조] (주)필텍에어졸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 D-A01B-H035001-A170 자가검사번호 사용 제품 모두 판매금지 및 회수(해당 자가검사번호 사용 불가) 이 제품 확인하기EXTRA CHAMPA
[수입] 스틸브라운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신고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제품 수입 이 제품 확인하기Lessive Bebe
[수입] ㈜다주티엔에스 이남훈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 제품 수입.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브리오신 표백제
[수입] ㈜다주티엔에스 이남훈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 제품 수입.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CHANDAN
[수입] 스틸브라운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신고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제품 수입 이 제품 확인하기우리가족안심볼
[제조자] 주식회사 유경바이오 발표 사유· 승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우리가족안심볼
[판매자] 유경이엔티 발표 사유· 승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오토글림 슈퍼 레진 폴리쉬
[판매]한미유통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판매(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표시기준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크린앤올킬
[제조자] 케이팜 발표 사유· 승인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안전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BARRIER ANTI-FOG CLOTH
안경마을 발표 사유· 확인검사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순소:YOU 프로바이오틱스 세탁용 물비누
[제조, 판매]유한회사 강청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 신고번호 EB21-03-0431 표시된 제품은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원적외선 음이온 천연광물질 항균 제균 탈취제
[제조] ㈜동보바이오 발표 사유· 살균제 자가검사 미실시 및 살균제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살균제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살균제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 탈취제로써는 제조‧판매 가능(F-A10B-H060… 이 제품 확인하기닥터순삭천연항균제균탈취제
[제조] ㈜동보바이오 발표 사유· 살균제 신고 미실시 및 살균제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 탈취제로써는 제조‧판매 가능(F-A10B-H060001-A170) 이 제품 확인하기깔끔대장 강력한 배수구 클리너
[제조] ㈜자연 발표 사유· 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오표기 ※ 현시점 파생신고 완료(EB19-01-0353호, 20.3.30. 이 제품 확인하기Alcohol glue[아이엠미니접착제]
[수입] 케이비지인터내셔널 김병길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신고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제품 수입 ※ 현시점 신고완료(CB20-10-0089호, 20.10.5.) 이 제품 확인하기방생초
[판매]불교세상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식물성 불꽃조절 초
[판매]법승불교백화점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 ※ 신고번호 FB20-26-0338을 표기한 제품은 판매 가능함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