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 7,157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원뿔캔들(라튤립)
우디앤모시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이행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제조,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빅트리캔들(블루라군)
우디앤모시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이행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제조,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우디앤모시 디퓨져(라튤립)
우디앤모시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이행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제조,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퓨어앤아로마소이캔들(리얼라벤더)
캔들백화점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이행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제조,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퓨어앤아로마소이캔들(리얼유칼립투스)
캔들백화점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이행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제조, 판매) ※ 파생제품으로 신고번호 CB20-12-1084표시제품(리얼유칼립투스 천연캔들)은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Shine Dress Ferfume(Bay Type)
[제조/판매]캔들백화점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이행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제조,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귀여운 캐릭터 앉아있는 스누피 캔들 빈티지오브제 소품(산타마리아무스치오)
[제조,판매] 아베크라룬(Avec la Lune)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제조, 판매(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신고, 표시기준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메디블루베이비(싹수)
[판매] 주식회사 제이에스월드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 제품 판매(표시기준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과일 미니 케이크 캔들(산타마리아무스치오)
[제조,판매] 아베크라룬(Avec la Lune)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제조, 판매(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신고, 표시기준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하우징실리콘 E-7000
[제조]㈜지에스모아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 ※ 신고번호 CB21-11-0034를 표기한 제품은 판매 가능함 이 제품 확인하기고화질 포토 석고 방향제
[제조,판매]그때그향기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 ※ 신고번호 CB21-12-0503 을 표기한 제품은 판매 가능함 이 제품 확인하기강화유리 접착제
[판매] 베일 인터네셔널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신고번호 포함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 베일 인터네셔널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온도공방 까눌레캔들(자몽, 초코+노랑)
[제조자] 온도캔들 발표 사유· 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오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 신고번호(CB20-26-0813) 표시제품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온도공방 까눌레캔들(자몽,올리브+초코)
[제조자] 온도캔들 발표 사유· 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오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 신고번호(CB20-26-0813) 표시제품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클리에어
[제조자] 엔씨에스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안전표시기준 위반) ※ 신고번호(CB20-13-0138) 표시제품 탈취제로써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소이캔들(산타마리아)
[판매자] 양ㅇ진(ggamda@naver.com)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 이 판매자가 판매한 제품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블루랄라 발포 워싱 태블릿 세탁세제
[제조자] 블루세라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차량용 방향제(블루솝)
[제조자] 양ㅇ진(ggamda@naver.com)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TABIEN 물방울가습기 필터
[판매자] ㈜타비엔지 발표 사유· 승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 ㈜타비엔지에서 판매한 제품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벨레 SH8412 가습기 은나노 항균필터
[수입] ㈜벨레 발표 사유· 승인 미실시 및 승인번호 포함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