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 7,157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5231FH3717B
[판매]㈜오성사창원공장 발표 사유· 미승인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승인 미실시,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SF-450B
[판매]㈜오성사창원공장 발표 사유· 미승인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승인 미실시,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아드망석고 001(비자나무)
[제조/판매]아드망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 2021.3.9일 이전 제조된 CB19-12-0001이 표시된 아드망석고001(비자나무향)에 한하여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유엔에이치 캔들(화이트머스크)
[제조,판매]유엔에이치스튜디오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 2021.1.28일 이전 제조된 CB19-26-1234가 표시된 유엔에이치 캔들(화이트머스크)에 한하여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유엔에이치 석고방향제
[제조,판매]유엔에이치스튜디오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 2021.3.9일 이전 제조된 CB19-12-1977이 표시된 유엔에이치 석고방향제(화이트머스크향)에 한하여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UV 접착제(CURVED GLASS)
[수입] 비앤제이(B&J)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신고번호 포함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0.7.29.) 이전 제품 회수대상으로 신고번호(CB20-10-0068) 표시제품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Alcohol Prep Pad(CURVED GLASS)
[수입] 비앤제이(B&J)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신고번호 포함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월세시발 시그니처 패브릭 미스트
[제조, 판매]월세시발 발표 사유· 안전, 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인어공주 차량용 석고방향제 슈가레몬향
[제조,판매]꼼지락 공방 캘리그라피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 ※ 신고번호 CB20-12-1758을 표기한 제품은 판매 가능함 이 제품 확인하기니치급 일치율 높은 재현 섬유향수 A bottle of scent
[제조,판매]향기나는 그곳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 ※ 자가검사번호 C-A09B-J01000004-A170을 표기하고 제조연월이 20년 12월인 제품은 판매 가능함 이 제품 확인하기새콤달콤 과일 디퓨저
[제조,판매]향기나는 그곳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 ※ 자가검사번호 C-A09B-J01000003-A170 을 표기하고 제조연월이 20년 12월인 제품은 판매 가능함 이 제품 확인하기스타벅스 서머레디백 차량용 석고방향제
[제조,판매]향기나는 그곳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 ※ 자가검사번호 C-A09B-J01000001-A170을 표기하고 제조연월이 20년 13월인 제품은 판매 가능함 이 제품 확인하기1 wet wipes(더킹 우레탄 곡면 보호 필름)
[판매자]투제이컴퍼니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강화유리 접착제(curved glass)
[수입자] 이니스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블루랄라 발포 워싱 태블릿 세탁세제
[판매자] 해성비엔씨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비둘기표 아크릴접착제
[제조자] 신진화학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닥터캐롤 소독탈취방향제
[제조, 판매]그린코스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제조, 판매(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신고, 표시기준 오표기) ※ 2020.07.23이전 제조된 제품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그린코스 소독탈취방향제
[제조, 판매]그린코스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판매(안전기준 적합승인 미실시, 표시기준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방생초
[제조,판매]재우사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제조, 판매(안전기준 확인 미실시, 표시기준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UV 접착제
[수입] 주식회사 더하기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신고번호 포함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0.5.13.) 이전 제품 회수대상으로 신고번호(FB20-10-0043호) 표시제품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