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리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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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세제 · 7,157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5.03

alcohol prep pad(miak uv nano glass)

[수입자] 미아크코리아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4.30

비둘기표 아크릴접착제

[판매자] 니시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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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4.30

JBL Algol 이끼제거제

[수입자] ㈜케이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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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4.30

강화유리 접착제

[수입자] 선샤인(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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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4.30

강화유리 접착제

[판매원] 처비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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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4.30

Alcohol prep pad(alpha 3d tempered glass film)

[수입자]에스투비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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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4.30

인테리어초 5c, 테이퍼초 긴초 막대초 양초

[수입자]에이치알씨(H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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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4.29

블랙플러스(Black+) 글루

[제조,판매] 주식회사 마리
발표 사유· 확인(구 자가검사)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4.29

muse glue

[제조] 해담뷰티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신고번호 포함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4.29

muse glue

[판매] 뮤즈뷰티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신고번호 포함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 해담뷰티에서 제조하고 신고번호 표기되지 않은 제품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4.29

올렌스 캔들

[제조·판매자] 올렌스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오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 신고번호(CB20-26-1494)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유통 가능함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4.29

뮬러 테잎 리무버

[수입자] 투인스포츠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 -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4.29

뮬러 테잎 리무버

[판매자] 볼링몰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 -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4.29

녹다운 친환경 수용성 녹방지제

[제조·판매자] ㈜한국생활화학
발표 사유· 안전기준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 신고번호(CB21-08-0902)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유통 가능함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4.28

ANTI-FOG

[제조] 티에이씨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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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4.28

김서림방지제

[제조] 티에이씨시스템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4.28

편백워터

[판매자] 이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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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4.28

새집증후군제거제

[판매자] 이플러스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4.28

편백프리미엄워터

[판매자] 이플러스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4.28

편백애완견탈취제

[판매자] 이플러스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내 물건이 안 나오면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대상인 걸 알았다면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정보 출처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제49조·제50조·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공표 리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