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리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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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세제 · 7,157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5.20

웨딩이니셜(쁘띠마망)

[제조] 하이뚜니
발표 사유· 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0.12.7.) 이전 제품 회수대상으로 신고번호(CB20-12-0648) 표시제품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5.20

리필오일(쁘띠마망)

[제조] 하이뚜니
발표 사유· 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1.1.26.) 이전 제품 회수대상으로 신고번호(CB20-12-0648) 표시제품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5.20

생일선물 곰돌이 캔들(자스민 민트)

유니캔들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 현시점 파생제품 신고완료(2021.4.21) 하여 표시기준 준수시 유통가능, 2021.4.20. 이전 제조 제품에 한하여 회수명령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5.18

UV 접착제(CURVED GLASS)

[판매] 베스텐 주식회사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신고번호 포함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 베스텐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함. 수입업체 비앤제이(B&J)에서 신고증명서 발급(`20.7.29.) 이전 제품 회수대상으로 신고번…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5.18

Alcohol Prep Pad(CURVED GLASS)

[판매] 베스텐 주식회사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신고번호 포함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 베스텐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5.17

순에버 편백수 스프레이

[제조자] 주식회사 첨단환경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5.17

순에버 편백오일수 스프레이

[제조자] 주식회사 첨단환경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5.17

모기벌레퇴치

[제조,판매] 빛누리 천연비누.화장품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제조, 판매(안전기준 적합승인 미실시, 표시기준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5.17

calzanetto instnat colour shine

[수입] ㈜휴피니스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신고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제품 수입 ※ 현시점 신고완료(CB20-06-0348호, 20.11.17.)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5.17

calzanetto instant colour shine (black)

㈜베스트유어즈
발표 사유· 확인검사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미표기 ※ 대표제품은 신고(CB20-06-0348, 20.11.17.)완료하였으며, 해당제품(black)은20.11.17. 이후 수입한 제품의 경우 표기기준 준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5.14

초이스 색소(초코브라운)

[제조자] 라헬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구리, 아연, 니켈, 납① 64, 84, 16.8, 4mg/kg 검출② 119, 1322, 27.5, 4.2mg/kg 검출③ 246, 1155, 54.2, 8.5mg/kg 검출)※…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5.14

초이스 색소(카키브라운)

[제조자] 라헬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구리, 폼알데하이드, 니켈, 납① 46, 39, 12.8, 2.8mg/kg 검출② 85, 29, 19.1, 2.7mg/kg 검출③ 130, 12, 33.9, 5mg/kg 검출)※신…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5.14

초이스 색소(핑크)

[제조자] ㈜초이스메디칼
발표 사유· 확인미실시[신고번호 도용] 및 안전기준 위반[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함유금지물질(니켈) 검출] ※ ○제품에 신고번호 FB20-20-0014가 기재되어있으나, 이는 해당 제품에 사용할 수 …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5.14

밀대

[제조자] 풍년양초
발표 사유· 자가검사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 현 시점, 자가검사 완료(F-A17B-H00030001-A180, `18.10.18.)하여, 표시기준 준수하여 유통 가능하며,`18.1…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5.14

밀대

[판매자] 더 프라이
발표 사유· 자가검사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 현 시점, 자가검사 완료(F-A17B-H00030001-A180, `18.10.18.)하여, 표시기준 준수하여 유통 가능하며,`18.1…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5.14

데이지 생일초

[판매] 서른넷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신고번호 포함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 서른넷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5.14

Cleaning wipe(시크룩 우레탄 필름)

[수입자]우택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 현시점 살균제 신고 완료함.(CB20-21-0200, 20.5.21)표시제품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5.14

1 wet wipes(A+ SHIELD 풀커버 우레탄 액정 보호 필름)

[수입자](주)디엠케이코리아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 신고증명서 발급(19.10.31.)이전 제품회수대상으로 신고번호(FB19-01-0591)표시제품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5.14

1 wet wipes(diamond hybrid curved urethane film)

[수입자](주)디엠케이코리아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 신고증명서 발급(19.10.31.)이전 제품회수대상으로 신고번호(FB19-01-0591)표시제품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5.14

1 wet wipes(3d forming film full cover)

[판매자]디엠케이코리아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내 물건이 안 나오면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대상인 걸 알았다면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정보 출처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제49조·제50조·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공표 리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