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리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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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세제 · 7,157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7.26

크리스마스캔들(베이비파우더)

[제조] 모먼트페이지
발표 사유· 신고 미실시 및 신고번호 포함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021.6.24.) 이전 제품 회수대상으로 신고번호(CB19-26-0755) 표시제품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7.26

SEALANT FIX

[수입] 비즈랩(BizLab)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신고번호 포함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021.5.28.) 이전 제품 회수대상으로 신고번호(FB21-10-1088) 표시제품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7.26

닥터아로마패치

[판매] ㈜누리메이트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위해성평가)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 마스크패치 제품은 위해성평가를 받아야함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7.26

향기숨패치

[판매] ㈜누리메이트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위해성평가)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 마스크패치 제품은 위해성평가를 받아야함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7.26

숨 아로마 패치

[제조] 이즈솔루션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용도 상이), 위해성평가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 신고번호 FB21-12-1430호는 신고된 방향제 용도(일반용(실내공간용)로 제조·판매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7.26

마스크 파트너

[판매] 마하나임코리아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위해성평가)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 마스크패치 제품은 위해성평가를 받아야함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7.22

미피차량용석고방향제(매그놀리아향)

딥마켓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확인 미확인 및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7.21

홀쥬 크리스마스 레드&그린 빈티지 청키 하트 캔들(베이비파우더 향)

[제조·판매]아뜰리에 홀쥬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 판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8항, 제35조제1항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7.21

스톤방향제(프렌치라벤더향)

[제조·판매]아우어위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 판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8항, 제35조제1항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7.21

차량용 석고방향제(끌로에향)

[제조·판매]아우어위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 판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8항, 제35조제1항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7.21

홀쥬 유칼립투스타블렛(코코마드)(홀쥬 캔들 coco mad)

[제조·판매]아뜰리에 홀쥬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 판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8항, 제35조제1항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7.21

홀쥬 디퓨저(Peach treats)

[제조·판매]아뜰리에 홀쥬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 판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제35조제1항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7.21

데이지 캔들(블랑쉬향)

[제조·판매]아우어위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 판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8항, 제35조제1항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7.21

고압축 야자숯 탈취제

[제조·판매]하나필터주식회사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 제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위반) ※ 신고번호 HB21-13-1302호가 기재된…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7.21

청호 CTK-17 토너

[판매자] ㈜아이테크놀러지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7.21

소원성취 초(대)

[제조] 상덕복지기업(상덕양초)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 (20.9.25.)이전 제품 회수대상으로 신고번호(FB20-26-1162)표시제품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7.21

소원성취 초(소)

[제조] 상덕복지기업(상덕양초)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 (20.9.25.)이전 제품 회수대상으로 신고번호(FB20-26-1162)표시제품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7.21

청호 CTK-17 토너

[판매자] 엘케이디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7.21

소원성취 초(대)

[판매] 신무교총본산계승종강서종무원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 신무교총본산계승종강서종무원에서 판매한 건에 한함상덕복지기업(상덕양초)에서 신고증명서 발급(20.9.25.)이전 제품 회수대상…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1.07.21

소원성취 초(소)

[판매] 신무교총본산계승종강서종무원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 신무교총본산계승종강서종무원에서 판매한 건에 한함상덕복지기업(상덕양초)에서 신고증명서 발급(20.9.25.)이전 제품 회수대상… 이 제품 확인하기

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내 물건이 안 나오면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대상인 걸 알았다면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정보 출처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제49조·제50조·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공표 리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