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 7,157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수소수로 만든 살균 탈취제
[제조·판매자] 에이치앤에이치테크(주)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오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 현 시점, 에이치앤에이치테크(주)에서 에이치랩(HLAB) 살균 탈취제 제품으로 신고완료(FB20-13-0360, 탈취제 및 … 이 제품 확인하기천연 왁스타블렛(미드썸머나잇)
[제조·판매자] 빈쓰마켓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차량 실내 세정제
[판매자] 쇼핑 sock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애니본드 에폭시접착제
[제조자] 동양에폭시(주)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애니본드 에폭시접착제
[판매자] 삼표화학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코링코 브러쉬 클렌져
[제조·판매자] ㈜코링코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아로마 콘 향초(ROSEMARY)
[수입·판매자] 로이스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수입·판매한 라벤더·자스민·로즈·일랑일랑·레몬그라스·로투스·독모크 등 모든 향을 포함하여 회수 진행 이 제품 확인하기아로마 콘 향초(OCEAN)
[수입·판매자] 로이스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수입·판매한 라벤더·자스민·로즈·일랑일랑·레몬그라스·로투스·독모크 등 모든 향을 포함하여 회수 진행 이 제품 확인하기차량용 방향제(라튤립)
[제조·판매자] 빈쓰마켓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아로마 콘 향초(ORCHID)
[수입·판매자] 로이스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수입·판매한 라벤더·자스민·로즈·일랑일랑·레몬그라스·로투스·독모크 등 모든 향을 포함하여 회수 진행 이 제품 확인하기아로마 콘 향초(mix sense)
[수입·판매자] 로이스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안전표시기준 위반) ※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수입·판매한 라벤더·자스민·로즈·일랑일랑·레몬그라스·로투스·독모크 등 모든 향을 포함하여 회수 진행 이 제품 확인하기클리닝 스틱
[수입.판매]유한회사 몬스터즈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 유한회사 몬스터즈에서 판매한 건에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꼼뚜 카네이션 디퓨저(가든파티향)
[제조·판매자] 꼼뚜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 2021.6.2일 이후 제조한 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사은품 초
[제조,판매] 슬로우앤드슬로우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표시기준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살림품격 피톤치드 편백수
[제조·판매자] 천오편백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 2021.5.25일 이후 제조한 탈취제 품목 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꼼뚜 천연 소이캔들(동백꽃향)
[제조·판매자] 꼼뚜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 2021.6.2일 이후 제조한 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석고방향제(블랙체리)
[제조·판매자] 향기로운 햇살공방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카네이션 캔들(수국)
[제조·판매자] 향기로운 햇살공방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유난 멀티퍼퓸(편백살균탈취수)
[제조자] 천오편백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유난 멀티퍼퓸(편백살균탈취수)
[판매]데이즈랩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