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 7,157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비패밀리 마스크 사이다 패치
[판매] 주식회사 케이그룹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위해성평가)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 마스크패치 제품은 위해성평가를 받아야함 이 제품 확인하기천연 아로마 숲속패치
[판매] 아름다운세상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위해성평가)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 마스크패치 제품은 위해성평가를 받아야함 이 제품 확인하기알콜면봉
[수입] 제이제이커머스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신고번호 포함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Aquascaping Glue
[판매] 수림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신고번호 포함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 수림에서 판매한 건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토칙소이캔들(라벤더)
[제조·판매] 탑폰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 ※ 신고번호(DB19-26-0401)를 기재한 제품은 판매 가능함 이 제품 확인하기진주조개캔들(생화향)
[제조·판매] 공드림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STAR EYELASH
[제조·판매] 스타속눈썹전문샵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비패밀리 마스크 사이다패치
[제조] ㈜위드나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위해성평가)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 마스크패치 제품은 위해성평가를 받아야함 이 제품 확인하기스텀프 패치
[판매] 주식회사 티유에프컴퍼니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위해성평가)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 마스크패치 제품은 위해성평가를 받아야함 이 제품 확인하기Aquascaping Glue
[수입] 아쿠아선두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신고번호 포함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글림 다목적 세정제
[제조] 씨엠바이오헬스(CM BioHealth)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신고번호 포함 표시사항 미표기 ※ 세정제 자가검사(F-A01B-D00080001-A161C) 제품 정보 변경 완료함. 표시기준 준수하여 유효기간(~2022.5.9.) 내 세정제로… 이 제품 확인하기매직-Q
[제조] 씨엠바이오헬스(CM BioHealth) 발표 사유· 탈취제살균제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길이요 말씀캘리초
[제조] 진양성초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싱글벙글 향패치
[판매] 모드리카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위해성평가)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 마스크패치 제품은 위해성평가를 받아야함 이 제품 확인하기싱글벙글 향패치
[판매] 필컴퍼니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위해성평가)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 마스크패치 제품은 위해성평가를 받아야함 이 제품 확인하기소울패치
[제조] ㈜누리메딕스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위해성평가)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 마스크패치 제품은 위해성평가를 받아야함 이 제품 확인하기케이알봄 마스크 패치
[제조] ㈜누리메딕스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위해성평가)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 마스크패치 제품은 위해성평가를 받아야함 이 제품 확인하기천연 아로마 숲속패치
[제조] ㈜누리메딕스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위해성평가)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 마스크패치 제품은 위해성평가를 받아야함 이 제품 확인하기린넨 퍼품 방향제
[제조.판매] 주식회사 아이그램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크리스마스 소이캔들
[제조.판매] 주식회사 아이그램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