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 7,157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요기조기 이모티콘 향패치
[판매] 드림스토어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위해성평가)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싱글벙글 향패치
[제조] ㈜오비에스랩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위해성평가)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닥터독 굿바이 미스터 벅
[제조] 주식회사 휴채움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위해성평가)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곰돌이 초(머스크향)
[제조·판매자] 센트스튜디오 비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 ※ 표시사항이 표시된 제품은 유통가능(CB21-26-0917) 이 제품 확인하기디퓨저(코지향)
[제조·판매자] 센트스튜디오 비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 ※ 표시사항이 표시된 제품은 유통가능(AB26-12-0873) 이 제품 확인하기큐브캔들
[제조/판매] 포스트서울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 2021.6.25일 파생신고된 CB21-26-1031호로 표시된 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고스트캔들
[제조/판매] 포스트서울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 2021.7.23일 파생신고된 CB21-26-1031호로 표시된 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구미베어캔들
[제조/판매] 포스트서울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 2021.7.12일 파생신고된 CB21-26-1031호로 표시된 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테이퍼캔들
[제조/판매] 포스트서울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 2021.7.1일 파생신고된 CB21-26-1031호로 표시된 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미니초
[수입] 선앤문러버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신고번호 포함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글림 다목적 세정제
[판매] 홈테리빙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신고번호 포함 표시사항 미표기 ※ 홈테리빙에서 판매한 건에 한함. 현시점, 제조업체 씨엠바이오헬스(CM BioHealth)에서 세정제 자가검사(F-A01B-D00080001-A1… 이 제품 확인하기올렌스 디퓨저 피오니
[제조] 올렌스 발표 사유· 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021.6.30.) 이전 제품 회수대상으로 신고번호(CB20-12-2424) 표시제품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아로마글라스 스파이시바닐라
[판매] 엘캔들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MULLER
[판매] 엘캔들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도리스글루 BLACK
[수입·판매] 글로비코리아(탐나요닷컴)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센스후레쉬 휴대용 향균 탈취 스프레이 유칼립투스
[제조·판매] ㈜바이오켐코리아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센스후레쉬 휴대용 향균 탈취 스프레이 라벤더
[제조·판매] ㈜바이오켐코리아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센스후레쉬 프로
[제조] ㈜바이오켐코리아 발표 사유· 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 현 시점, 신고 완료하여(EB20-13-0002, 20.3.11.) 살균제/탈취제로서 신고한 내용에 적합하게 표시기준 준수하여 유통 가능함 이 제품 확인하기정훈맘 순한 계피스프레이
[제조·판매] 정훈맘만능스틱 발표 사유· 승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센스후레쉬 휴대용 향균 탈취 스프레이 로즈
[제조·판매] ㈜바이오켐코리아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