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 7,157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Wipes Wet 1
[수입] 이츠라이프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신고번호 포함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wipes wet 1 (airpods dust-proof film)
[수입] 이츠라이프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신고번호 포함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칩앤데일 석고방향제(유자씨솔트 향)
[제조/판매] 딜라잇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신고번호 포함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muller KERZEN 아로마글라스 스파이시바닐라
[수입/판매] ㈜팬코리아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MULLER
[수입/판매] ㈜팬코리아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식빵 석고방향제(다우니)
[제조/판매] 안녕아띠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 2021년 8월 25일 이전 제조한 CB19-12-1452 식빵석고방향제(다우니향)에 대해 유통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마프라 판타지 후레쉬 라임
[수입,판매] 주식회사 대흥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폼알데하이드 기준초과) 생활화학제품 수입 및 판매 ※ EB20-12-0533 해당신고번호 사용불가 이 제품 확인하기라보코스메티카 더마실란트
[수입,판매] 주식회사 대흥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MIT 기준초과) 생활화학제품 수입 및 판매 ※ EB19-06-0112 해당신고번호 사용불가 이 제품 확인하기마프라 풀리맥스
[수입,판매] 주식회사 대흥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MIT 기준초과) 생활화학제품 수입 및 판매 ※ EB19-01-0737 해당신고번호 사용불가 이 제품 확인하기마프라 플라스틱 3IN1 뉴밸런스
[수입,판매] 주식회사 대흥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MIT 기준초과) 생활화학제품 수입 및 판매 ※ EB20-06-0023 해당신고번호 사용불가 이 제품 확인하기카네이션캔들2개 만들기 키트
[제조/판매] 지안네이처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귀여운 유령석고방향제 만들기 키트
[제조/판매] 지안네이처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리필액(아티산)
[제조,판매] 말짜사롱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표시기준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큐브 캔들(존바바향)
[제조] 블루미공방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신고번호 포함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엘하우스 신발클리너
[제조/판매] 힐링스토리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 현시점 신고(HB20-13-1735, 21.7.19.)완료하였으며, 해당제품은 21.7.19이후 제조한 제품의 경우 표시기준… 이 제품 확인하기패브릭퍼퓸미스트 500ML-체리블로섬
[제조/판매] 힐링스토리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안전표시기준 위반) ※ 현시점 탈취제로 신고(CB19-13-0020, 19.8.20.)완료하였으며, 20.7.21 이후 제조한 제품의 경우 탈취제로… 이 제품 확인하기에이플 편백
[판매]박경현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승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판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카네이션 품은 베어 석고방향제(마드모아젤 향)
[제조·판매]하츄(HACHU)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8항, 제35조제1항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SEALANT FIX
[판매] 다드림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신고번호 포함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 수입업체 다드림에서 신고증명서 발급(FB20-10-0028) 제품은 신고번호 표시하여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향기나는 이모티콘 패치
[판매] 누보디자인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위해성평가) 미실시 및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