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 7,152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스탠스 노튜브 실란트 59㎖
[수입] ㈜대진인터내셔널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적합확인 미실시, 표시기준 미준수) ※ 2023.2.15 이전 수입된 제품에 한하여 유통차단이며, 2023.2.15 이후 신고(DB23-11-0023)된 제품은 유통가… 이 제품 확인하기디퓨저
[제조/판매]따단녹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석고방향제
[제조/판매]따단녹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Silicone Adhesive
디엠모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제조] 에브리모 (032-584-5888) 이 제품 확인하기Silicone Adhesive
에브리모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판매] 디엠모 (010-8244-5838)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7.15센트오브썰스데이 캔들
아이케이피앤씨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차량용 석고방향제(샤넬NO5)
[제조/판매] 무이딜나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기준 미준수) 이 제품 확인하기다이나믹 라벤더 타투 잉크
주식회사 티엔로드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번호(EB23-20-0038) 기재 등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수입한 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BMW 정품 순정 터치업 스틱 세트(붓페인트)
더비머 파츠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다우니캔들
입고(it go)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확인신고 미실시 및 표시기준 미준수) 이 제품 확인하기다우니디퓨저
입고(it go)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확인신고 미실시 및 표시기준 미준수) 이 제품 확인하기피톤치드 편백수
[제조·판매] ㈜제이인제이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판매 ※ 안전·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늘향 시트로넬라 캔들
[제조/판매] 늘향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늘향디퓨저
[제조/판매] 늘향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딸기소이캔들
[제조/판매] 늘향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티라이트 초
[판매]물고기나무 발표 사유· 판매금지, 회수명령 ※ ㅇ 안전·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야마하 야마루브 야마쿨란트 부동액
[수입·판매]앱트 인터내셔널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수입판매 ※ ㅇ 안전·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수입·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더트리톤G
[판매] 더트리톤(THE TRITON)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개인의 취향 퍼퓸디퓨저(블랙베리커런트 향)
[제조/판매] 개인의 취향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일본 차량용방향제 차량용탈취제
[판매] 투앤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