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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2026.09.09
또르르 플러스
주식회사 피스코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함량제한물질(폼알데하이드) 초과 검출] ※ 신고번호 제DB22-07-0144호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6.09.09에이01비-피100(디100), A01B-P100(A01B-D100)
주식회사 더리모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입*함유금지물질(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검출] ※ 신고번호 제GB23-25-0021호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6.09.07파츠글루
㈜조영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함유금지물질(메틸메타크릴레이트) 검출] ※ 신고번호 제EA21-19-0102호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6.09.04SUS-COAT 316-L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 전문가용, 산업용 제외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6.09.041케이 워시프라이머(1K WASH PRIMER)
㈜오텍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입 *함유금지물질(니켈) 검출] ※ 신고번호 제HB22-08-0022호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6.09.03클린슬레이트 카샴푸
에이큐에이 주식회사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입 *함유금지물질(MIT) 검출] ※ 신고번호 제CB20-01-0610호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6.09.03브이에스에스 스크래치&스월리무버(VSS Scratch&Swirl Remover)
에이큐에이 주식회사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입 *함량제한물질(폼알데하이드) 기준 초과] ※ 신고번호 제CB20-06-0167호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6.09.03공기청정기필터 스페셜
주식회사 더코원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번호(GB24-25-0033) 기재 등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제조한 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6.09.02이지본드(EZ BOND)
더레더샵 (The Leather Shop)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6.09.01웁스 프레쉬선데이
주식회사 더블유피엔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 *함량제한물질(트리클로로에틸렌) 기준 초과] ※ 신고번호 제DB23-12-1409호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 금지(*대표제품 및 파생제품 7…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6.08.28물의 정원(라벤더)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입 *함유금지물질(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검출] ※ 신고번호 제FB24-12-1547호 사용한 제품은 모두…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6.08.28더 핑크스터프 미라클 클리닝 페이스트
맘스케어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입 *제품 용기강도 시험 이상] ※ 신고번호 제CA25-01-0010호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6.08.28더 핑크스터프 미라클 클리닝 페이스트 클리너
주식회사 유니코리아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입 *제품 용기강도 시험 이상] ※ 신고번호 제FB23-01-0823호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생활화학제품 2026.08.27Flysea Grout·Tile Pen(타일 줄눈 펜, 실버)
연프라텍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 안전기준적합확인 미실시, 표시기준 미준수 제품 수입·판매(회수명령 대상은 2026.3.18 신고이전 수입된 제품에 한함), EB26-11-0003(연프라텍 타일마카펜)호로 …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생활화학제품 2026.08.27Flysea Grout·Tile Pen(타일 줄눈 펜, 실버)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 안전기준적합확인 미실시, 표시기준 미준수 제품 수입·판매(회수명령 대상은 2026.3.18 신고이전 수입된 제품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6.08.26부케가르니 스테인리스 찌든때 지우개 클리너
주식회사 브리드비인터내셔널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6.08.25샤오미 공기청정기 호환필터 그레이
주식회사 에이치투에스인터네셔널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입 *함유금지물질(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검출] ※ 신고번호(GB25-25-0006)사용 제품 중 처분제품과 동일한 명칭(샤오미 미에어 공기청정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6.08.25샤오미 공기청정기 호환필터 그레이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생활화학제품 2026.08.24조은 세탁물 헹굼식초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표시광고 위반 ※ 회수명령 대상은 2026.7.6 신고 이전 제조되어 판매된 제품에 한함, FB26-05-0006호로 신고된 제품은 판매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생활화학제품 2026.08.24조은 청소용 식초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표시광고 위반 ※ 회수명령 대상은 2026.7.1 신고 이전 제조되어 판매된 제품에 한함, FB26-01-0063호로 신고된 제품은 판매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