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 7,157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플라워 디퓨저(스파)
[제조/판매] 카넬라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곰인형 크롬 디퓨저(우드 세이지 씨 솔트)
[제조/판매] 픽 도큐먼트(PICK DOCUMENT)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후레쉬패치
[판매] 함께가는세상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위해성평가)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마스크용 방향제는 위해성평가를 받아야 함 이 제품 확인하기후레쉬패치
[판매] 하늘구름캠핑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위해성평가)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마스크용 방향제는 위해성평가를 받아야 함 이 제품 확인하기픽도큐먼트 차량용 방향제(겐조플라워)
[제조/판매] 픽 도큐먼트(PICK DOCUMENT)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고흐 실내방향제(시 스프레이 향)
[제조/판매] 아로마룸(AROMAROOM)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라이프패치 페퍼민트향
[제조] 주식회사 엘케이벤쳐스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확인을 받지 않고 표시사항을 미표기한 제품 제조판매 ※ ○ 안전기준적합확인을 받지 않고 표시사항을 미표기한 제품 제조·판매 ○ 2021년 3월부터 2021년 8월 제조된 제품에 한해 … 이 제품 확인하기쿼츠맥스
[제조·판매] 티에이씨시스템 발표 사유· 확인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함유금지물질(CMIT) 검출] ※ ○ 확인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함유금지물질(CMIT) 검출] ○ 해당 신고번호(CB19-06-0180) 사용 제품 모두 제… 이 제품 확인하기피톤치드 디퓨저(5ml, 10ml, 50ml)
[제조]㈜피톤치드수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 ※ 신고번호 제FB20-12-0730호로 표시기준 준수 제품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후레쉬패치
[제조] 더블케이에스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위해성평가)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마스크용 방향제는 위해성평가를 받아야 함 이 제품 확인하기제주향기나겠지 아로마패치
[판매] 아보카토(구,썸띵클레시)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위해성평가)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마스크용 방향제는 위해성평가를 받아야 함 이 제품 확인하기폴폴 아로마 패치
[판매] 아보카토(구,썸띵클레시)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위해성평가)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마스크용 방향제는 위해성평가를 받아야 함 이 제품 확인하기지키미 살균용액
[제조] 주식회사비엠제약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살균제로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HB20-21-2011, `20.12.31.) 완료하였으므로 표시기준 준수하여 살균제로 제조?판매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모기퇴치 스프레이
[제조/판매] 이브솝 발표 사유· 생활화학제품 미승인 및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아로마 하트 패치
[판매] 플랫샵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위해성평가)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마스크용 방향제는 위해성평가를 받아야 함 이 제품 확인하기모기안녕퇴치스프레이
[제조/판매] FLAVOR(플레이버)·권욱세 발표 사유· 승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Wheel paint
[수입/판매] 차케차케어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에어그린원터치클린
[제조]㈜제일 발표 사유· 확인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함량제한물질(폼알데하이드) 기준 초과] 이 제품 확인하기까멜리아석고방향제
[제조/판매]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미니 큐브캔들(버가못 향)
[제조/판매]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