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리콜 조회

← 전체 분류

청소·세제 · 7,152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7.28

미니촛불곰&미니큐브(레몬하임향)

크림슨래빗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파생신고 미실시, 표시기준 미준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7.25

보석방향제 색상 반반 선물

베러센트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적합확인 미실시, 표시기준 미준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7.25

MS ADHESIVE

현명한 고양이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7.25

쏜다컴퍼니 Wet Wipes1

쏜다컴퍼니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7.25

플라썸 Wet Wipes1

플라썸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7.25

매드올케이 Wet Wipes1

매드올케이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7.25

논와이프 스톤글루 네일 글루 파츠 젤

부띠끄코리아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7.23

네일 글루

마리노제이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7.23

단미 Wet Wipes 1

단미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7.23

더링크 Wet Wipes1

더링크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7.22

돌 잔치 촛불 핑크

트래블프렌즈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7.22

디퓨저 만들기 kit(허브그린, 시나몬스틱)

㈜허브테라피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7.22

고프로 액정보호필름세트 내 알콜스왑(Wet Wipes)

픽고샵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7.21

샤넬클래식백&플랫슈즈 차량용 방향제(샤넬no.5 향)

이O경(플라미뇽)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7.18

로지센티 필라캔들(라튤립향)

로지센티
발표 사유· 표시광고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7.18

아리손 LED 연장 글루

주식회사 엘씨나인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7.18

뉴임팩트 초코브라운

주식회사 미용닷컴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함유금지물질(니켈) 검출, 함량제한물질(아연) 기준 초과] ※ 신고번호 제FB23-20-0036호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7.18

하뜨란 석고방향제(해바라기 석고방향제)

오늘하루공방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7.18

하뜨란 소이캔들(튤립캔들)

오늘하루공방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07.17

슈퍼볼 규조토 제올라이트

하우(HOW)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내 물건이 안 나오면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대상인 걸 알았다면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정보 출처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제49조·제50조·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공표 리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