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 7,157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프레그런스스피어스 메디테라니안브리즈
[수입/판매] 주식회사 레판토 발표 사유· 안전기준을 위반한 [안전기준 위반 동일한 신고번호(DB19-12-0011)를 사용한 제품] ※ DB19-12-0011 신고번호 사용 제품 모두 판매금지 및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프레그런스스피어스 시칠리안레몬
[수입/판매] 주식회사 레판토 발표 사유· 안전기준을 위반한 [안전기준 위반 동일한 신고번호(DB19-12-0011)를 사용한 제품] ※ DB19-12-0011 신고번호 사용 제품 모두 판매금지 및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프레그런스스피어스 워터가든
[수입/판매] 주식회사 레판토 발표 사유· 안전기준을 위반한 [안전기준 위반 동일한 신고번호(DB19-12-0011)를 사용한 제품] ※ DB19-12-0011 신고번호 사용 제품 모두 판매금지 및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곰팡이제거제 한번애2
[제조/판매] ㈜엔케미컬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확인 미실시(제형상이) 및 표시기준 위반 ※ 신고(DA20-21-0020)한 사항과 같은 제형으로 제조한 제품은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제트비 아로마 디퓨저(오션)
[판매] 홍쓰어택 발표 사유·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미준수(미확인,미표시) 이 제품 확인하기터치업 페인트 붓펜(벤츠 197)
[수입] YK오토모티브㈜ 발표 사유·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미준수(미확인,미표시) 이 제품 확인하기터치업 페인트 붓펜(포르쉐 미드나이트 블루)
[수입/판매] YK오토모티브㈜ 발표 사유·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미준수(미확인,미표시) 이 제품 확인하기나노에어 활성탄
[수입/판매] 시호 인터내셔날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의 수입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Alcohol prep pad (curved glass)
[판매] 이니스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200호
[판매] 주식회사 에스상사 발표 사유· ○ 안전기준적합확인을 받지 않고 표시사항을 미표기한 제품 판매 ○ 2022년 1월 12일 이전 제품에 한해 유통금지(제조자가 2022.1.13일 신고번호 발급) ※ ○ 안전기준적합확인을 받지 않… 이 제품 확인하기순간접착제 alaska 4001
[판매] OK마트 발표 사유· ○ 표시기준 전체미표기 제품 판매 ○ 자가검사번호 및 신고번호가 표기된 제퓸은 유통가능 ※ ○ 표시기준 전체미표기 제품 판매 ○ 자가검사번호 및 신고번호가 표기된 제퓸은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순천 내음 천연 디퓨저(샌달우드향)
[제조/판매] 내음 발표 사유· ○ 표시기준 전체미표기 제품 제조판매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가 표기된 제퓸은 유통가능 ※ ○ 표시기준 전체미표기 제품 제조·판매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가 표기된 제퓸은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천사날개 행운이 차량용 방향제
[제조/판매] 제이나 작업실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도샤천연디퓨저(민트블렌딩)
[제조/판매] 도샤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peppermint oil natural essential oil
[수입/판매] 글로벌무역지원센터 주식회사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나노리펠 메탈
[수입/판매] ㈜샤인레즈 발표 사유·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미준수(미확인,미표시) 이 제품 확인하기clean ag+ 일상생활용
[제조] ㈜이엔케이 발표 사유·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미준수(미확인,미표시) 이 제품 확인하기차량용 포토 석고방향제(라벤더)
[제조/판매] 사는게꽃같네 아트플라츠 발표 사유·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미준수(미확인,미표시) 이 제품 확인하기나노리펠 글래스
[수입/판매] ㈜샤인레즈 발표 사유·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미준수(미확인,미표시) 이 제품 확인하기나노리펠 플라스틱
[수입/판매] ㈜샤인레즈 발표 사유·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미준수(미확인,미표시)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