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 7,157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샤쉐파우치 방향제(스플래쉬레인 향)
[제조/판매] 바이브미 발표 사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제조판매 ※ - 이 제품 확인하기바이브미 플라워 방향제
[제조/판매] 바이브미 발표 사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제조판매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제CB20-12-2206호) 완료(2021.12.20.)한 제품에 대하여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제조·판매 가… 이 제품 확인하기가습기(NH-1100BK)에 장착된 항균 세라믹 필터(탈착용)
[수입/판매] ㈜오트빌 발표 사유· 승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필터 제거 시 판매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제트비 아로마 디퓨저(오션)
[판매] 제트비 발표 사유· 확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침앤데일 차량용 석고방향제(모하비고스트)
[제조,판매]로즈브라운 발표 사유· 확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땡스디퓨저(복숭아)
[제조,판매]하이로그(구,땡스어랏) 발표 사유·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초마루 플라워 마켓디퓨저 250ml(플라워마켓)
[제조] 초마루 발표 사유·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미준수(미확인,미표시)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제CB19-12-0685호, 변경 ‘22.2.24) 이전 제조·판매 한 제품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초마루 플라워 마켓디퓨저 250ml(플라워마켓)
[판매] 피앤비(P&B) 발표 사유·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미준수(미확인,미표시)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제CB19-12-0685호, 변경 ‘22.2.24) 이전 제조·판매 한 제품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딜라잇모모 필라캔들 레몬라벤더향
[제조,판매]딜라잇모모 발표 사유· 안전확인검사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딜라잇모모 석고방향제 리필액 제주 비자나무향
[제조,판매]딜라잇모모 발표 사유· 안전확인검사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패브릭&룸스프레이
[제조,판매]제이에스프리 발표 사유· 안전확인검사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따스함 캔들(일랑일랑향)
[제조/판매] 따스함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 신고 미실시(파생신고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판매 ※ 22.3.9. 파생신고(CB20-26-0876)이후 표시사항 모두 표기한 제품은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따스함 캔들(무향)
[제조/판매] 따스함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 신고 미실시(파생신고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디퓨저(하와이안피치향)
[제조/판매] 따스함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 신고 미실시(파생신고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솔라센트 소이캔들(카카오향)
[제조,판매]솔라센트 발표 사유·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튤립초(레몬라벤더 향)
[제조,판매]온루아센트 이수진 발표 사유·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피가코에너 디퓨저(썬비치 향)
[제조/판매] 조아잡화점 발표 사유· 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2.1.17.) 이전 제품 회수대상으로 신고번호(HB21-12-1869) 표시제품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피가코에너 룸스프레이(플루메리아 향)
[제조/판매] 조아잡화점 발표 사유· 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2.1.17.) 이전 제품 회수대상으로 신고번호(HB21-12-1870) 표시제품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피가코에너 캔들(로하스 향)
[제조/판매] 조아잡화점 발표 사유· 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2.1.17.) 이전 제품 회수대상으로 신고번호(HB21-26-1359) 표시제품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바나나 왁스
[수입/판매] 에이큐에이 주식회사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 [폼알데하이드 177, 250, 469 mg/kg 검출 (기준치 : 170이하))] ※ 해당 신고번호(CB20-06-0150) 사용 제품 모두 판매금지 및 회수 https://ww…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