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리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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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세제 · 7,157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04.25

스톤 스프레이

[수입] 칼라메이트㈜온라인
발표 사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위반 제품 수입 ※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MIT/CMIT) 검출 ※ 해당 신고번호(FB19-15-0031) 사용 제품 모두 판매금지 및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04.25

왁스타블렛

[제조/판매] 당신의 향기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04.25

드라이 플라워 캔들

[제조/판매] 당신의 향기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04.25

아크릴레이트 흑색

[판매] 한*보(gksrudqh@hanmail.net)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04.22

ms adhesive

[판매] 플러스애드컴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04.22

보태니컬 디퓨저(비바라쥬시)

[제조/판매] 물품소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제조판매 ※ -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04.22

스노우볼 캔들(클린코튼향)

[제조/판매] 물품소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제조판매 ※ -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04.22

물품소 소이캔들(일랑일랑향)

[제조/판매] 물품소
발표 사유· 신고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기 제품 제조, 판매 ※ 파생신고(CB21-26-1433호) 완료(2021.12.28.)한 제품(물품소 소이캔들(일랑일랑향))은 안전·표시기준 준수하여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04.21

아이뷰 디(D)5

[제조] ㈜디엠코스메틱
발표 사유· 확인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함유금지물질(메틸메타크릴레이트, 아크릴로니트릴) 검출, 함량제한물질(폼알데하이드) 기준 초과] ※ EB20-19-0068호 신고번호 사용 제품 모두 판매금지 및 회…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04.21

wheel paint(MC-003)

[판매] 폭탄베이프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04.20

소이캔들 만들기 세트 220ml 1+1(목련향)

[제조/판매] 인더센트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확인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04.20

향초만들기(레몬라벤더)

[제조/판매] 인더센트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확인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04.20

솔방울 왁스타블렛(핑크샌드향)

[제조,판매]캐롤샵
발표 사유· 확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04.20

라라포푸리 디퓨저(로즈부케)

[제조/판매] 라라포푸리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04.20

IFLE-2 홈스위퍼 고급형 물청소포 3호

[수입] 주식회사 이플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04.20

이와사키 규조토

[수입/판매] 주식회사 아이엘컴퍼니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수입판매 ※ -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04.19

아카현 디퓨저 (러쉬 향)

[제조,판매] 제이티핸즈
발표 사유·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04.19

아카현 컨테이너 캔들/ 필라캔들 (릴리오브더밸리&아이비 향)

[제조,판매] 제이티핸즈
발표 사유·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04.19

V3 SPICATE 아로마 패치

[판매] 아이업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한 제품의 판매 ※ 마스크용 패치는 위해성평가 대상임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04.19

아크릴레이트 흑색

[제조] 이쁘지나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내 물건이 안 나오면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대상인 걸 알았다면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정보 출처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제49조·제50조·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공표 리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