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 7,1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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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티서플라이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입 *제품 내 함량제한물질(벤조(a)피렌) 기준 초과] ※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과 동일한 신고번호(DB20-20-0031)를 사용한 파생제품 이 제품 확인하기알루미늄 차량용 방향제(알뤼르옴므 스포츠)
[수입/판매] 캔들아트(candle art)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제습탈취인형
[판매] 와이지유니타스(YGUNITAS)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와이지유니타스(YGUNITAS)에서 판매한 제품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반짝반짝 케이크초
[판매] 플레이하이커 발표 사유· 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플레이하이커에서 판매한 제품에 한함. 수입업체 파티피플에서 신고증명서 발급(2020.4.2.) 이전 제품 회수대상으로 신고번호(HB20-26-0377) 표시제… 이 제품 확인하기차량용 디퓨저(동백)
[제조,판매] 르블랑쥬 발표 사유·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 제조.판매 ※ 파생신고 완료(CB20-12-1892호, 2022.04.20) 이후 제품은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부케캔들(쁘띠마망)
[제조,판매] 르블랑쥬 발표 사유·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밀대양초(흰색)
[제조/판매] 태광상사 발표 사유· 안전확인 및 표시기준 미준수 ※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CB21-26-2006, 21.11.9.완료), 이후에도 표기사항 미준수 이 제품 확인하기밀대양초(적색)
[제조/판매] 태광상사 발표 사유· 안전확인 및 표시기준 미준수 이 제품 확인하기돈타래(중)
[제조/판매] 태광상사 발표 사유· 안전확인 및 표시기준 미준수 이 제품 확인하기밀대양초(노란색)
[제조/판매] 태광상사 발표 사유· 안전확인 및 표시기준 미준수 이 제품 확인하기밀대양초(청색)
[제조/판매] 태광상사 발표 사유· 안전확인 및 표시기준 미준수 이 제품 확인하기용초(대)
[제조/판매] 태광상사 발표 사유· 안전확인 및 표시기준 미준수 이 제품 확인하기왕대호
[제조/판매] 태광상사 발표 사유· 안전확인 및 표시기준 미준수 이 제품 확인하기원형60번
[제조/판매] 태광상사 발표 사유· 안전확인 및 표시기준 미준수 이 제품 확인하기특2호
[제조/판매] 태광상사 발표 사유· 안전확인 및 표시기준 미준수 이 제품 확인하기헬로우버터 디퓨저 자몽향
[제조/판매] 헬로우버터 발표 사유· 안전확인검사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아기천사 차량용 석고방향제 매그놀리아 노빌레
[제조/판매] 플라워즈온더락 발표 사유· 안전확인검사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맨 토르소 바디캔들 다비드 조각상 오브제 캔들
[제조/판매] 플라워즈온더락 발표 사유· 안전확인검사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노블메카(스킨)
[제조] 라헬 Rachel 발표 사유·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니켈, 비소) 검출 ※ FB20-20-0016호 신고번호 사용 제품 모두 판매금지 및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노블메카(버블검)
[제조] 라헬 Rachel 발표 사유·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비소) 검출 ※ FB20-20-0016호 신고번호 사용 제품 모두 판매금지 및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