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 7,157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조아조아 향패치
[제조] ㈜세니엠코스 발표 사유· 확인(위해성평가)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방향제(마스크용-패치형)는 위해성평가 대상 이 제품 확인하기조아조아 향패치
[판매] 영H퀵 발표 사유· 확인(위해성평가)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방향제(마스크용-패치형)는 위해성평가 대상 이 제품 확인하기토끼 소이 캔들[그린티]
[제조/판매] 프리모먼트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센트츄 석고방향제(블랙베리&베이 향)
[제조/판매] 레이공방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제CB20-12-1042호) 완료(2022.6.14.)한 제품은 안전·표시기준 준수하여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수국 깃털 방향제[헤스페리데스 자몽향]
[제조/판매] 프리모먼트 발표 사유· 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제CB19-12-0799호) 완료(2022.3.18.)한 제품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또르르
[제조] 주식회사 마운틴티씨에스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주식회사 마운틴티씨에스에서 제조한 해당 신고번호 제품만 판매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캔들 라 부이 디퓨저 부띠크700엘브이[LV]
[제조/판매] 캔들 라 부이 발표 사유· 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번호(CB19-12-0201) 안전표시기준 준수하여 유통가능(2021.12.27.) 이 제품 확인하기캔들 라 부이 엔틱돔
[제조/판매] 캔들 라 부이 발표 사유· 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번호(CB19-26-0093) 안전표시기준 준수하여 유통가능(2021.12.20.) 이 제품 확인하기향기 스프레이
[제조/판매] ㈜리우컴퍼니 발표 사유· 안전확인검사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안티버그룸스프레이
[판매] 풍성한 쇼핑몰 발표 사유· 안전확인검사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캔들 라벤더향
[제조/판매] 소소공방 발표 사유· 안전확인검사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석고방향제 라벤더향
[제조/판매] 소소공방 발표 사유· 안전확인검사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디퓨저 라벤더향
[제조/판매] 소소공방 발표 사유· 안전확인검사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미세스콜드 디퓨저(웨딩데이)
[제조/판매] 미세스 콜드(Mrs.cold)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티라이트 캔들
[판매] 미세스 콜드(Mrs.cold)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미세스 콜드(Mrs. Cold)에서 판매한 건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보석 방향제(피치 향)
[제조] 퓨로 에스파시오(puro espacio)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러브래빗 캔들(피오니&블러쉬스웨이드 향)
[제조] 퓨로 에스파시오(puro espacio) 발표 사유·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석고방향제 채색키트(모링가 향)
[제조/판매] 쉼표캔들 발표 사유· 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처분대상) 2021.7.20. 파생신고(CB21-12-1576호(방향제)) 이전에 제조,판매한 제품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쫀더기
[수입/판매] 씨씨월드 발표 사유· 안전확인 및 표시기준 미준수 이 제품 확인하기바트밋 고양이 디퓨저(시로바)
[제조/판매] 바트밋 발표 사유·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미준수(미확인,미표시) ※ 신고번호 CB19-12-0375이 표기된 제품은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