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 7,157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석고방향제(프레쉬 향)
[제조/판매] 장이핑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쉼디퓨저(체리블라썸 향)
[제조/판매] 미즈딤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022.07.29.) 이전 제품이 회수대상이므로 신고번호(CB21-12-1551) 표시제품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데이지 캔들
[제조] 소공향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022.07.19.) 이전 제품이 회수대상이므로 신고번호(CB20-26-1041) 표시제품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아이크린청
[판매] 케이네이쳐푸드 주식회사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 이 제품 확인하기산타초
[제조/판매] 장이핑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찰나 디퓨저(버버리 st 향)
[제조/판매] 찰나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022.7.26.) 이전 제품 회수대상으로 신고번호(CB20-12-1126) 표시제품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오마르 디퓨저(오리엔탈 코코)
[제조/판매] ㈜크로바케미칼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 파생신고 미실시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대용량 캔들(바닐라슈가 향)
[제조/판매] 네일블루윤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 확인 미실시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온뜰에꽃피움 디퓨저(몽파리)
[제조/판매] 온뜰에꽃피움 디퓨저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 파생신고 미실시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판매 ※ '22.5.23. 파생신고(제CB20-12-1062호)이후 표시사항 표기한 제품은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소이캔들 워머용(페퍼민트 앤 티트리)
[제조/판매] 오스윗제이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 확인 미실시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더벨루석고방향제(프렌치라벤더 향)
[제조/판매] 더 벨루(The Bellu)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 파생신고 미실시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오브제캔들(일랑일랑 향)
[제조/판매] 네일블루윤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 파생신고 미실시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판매 ※ '22.2.15. 파생신고(제CB20-26-0972호)이후 표시사항 표기한 제품은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온뜰에꽃피움 디퓨저(모로코 아카시아)
[제조/판매] 온뜰에꽃피움 디퓨저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 파생신고 미실시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판매 ※ '22.6.2. 파생신고(제CB20-12-1062호)이후 표시사항 표기한 제품은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더벨루디퓨저(피오니앤블러쉬슬레이드 향)
[제조/판매] 더 벨루(The Bellu)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 파생신고 미실시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더벨루캔들(프렌치라벤더 향)
[제조/판매] 더 벨루(The Bellu)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 파생신고 미실시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윈드벨 왁스타블렛(비바라쥬시 향)
[제조/판매] 더 벨루(The Bellu)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 확인 미실시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에피클린 홈
[판매] 성찬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21.12.30 이후 제조분(HB20-21-0208기재)은 정상유통 가능(살균기능만 표기: 정상제품, 탈취기능도 표기:부적합제품) 이 제품 확인하기천연식물성팜초
[판매] 종로불교사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종로불교사에서 판매한 건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소원성취초
[판매] 연화불교전시장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별빛양초
[판매] 영산불교사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