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 7,152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11.21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11.04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10.27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10.27
이오리 룸스프레이 다즐링라이브러리
주식회사 지엔스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11.19라벤더 스너글 곰돌이 방향제
노지웍스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11.19피앤지 엠비언트 이퀄라이저 방향제 피지씨에프01
피앤지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번호(CB21-12-3294)기재 등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제조한 제품은 유통 가능(유효기간:2024.11.24)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11.11라포레디퓨저(프렌치라벤더)
laforet flower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적합확인 미실시, 표시기준 미준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11.11라,스프링 소이캔들 - 로즈
라, 스프링 발표 사유· 확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11.11라,스프링 소이캔들 - 로즈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표시광고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11.11라,스프링 소이캔들 - 로즈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표시광고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11.10풀크론 정제
아이디켐솔루션㈜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11.075Second Fix
주식회사 에이엔더블유코리아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11.05소원 초
[제조] 황치목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적합확인 미실시, 표시기준 미준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11.05소원성취초
[제조] 성일양초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적합확인 미실시, 표시기준 미준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11.05wet wipes1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곰팡이 제거왕
수정산업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하였으나, 적합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함량제한물질(클로로포름) 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10.31아로마 디퓨저 만들기
에디슨과학키트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적합확인 미실시, 표시기준 미준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10.31오토솔 메탈폴리쉬 다용도 금속광택제 75ml
마폴코리아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10.31메리고 소이캔들 만들기 DIY세트(클린코튼)
라이프앤드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10.30휴포레 피톤치드 멤브레인
코레일유통㈜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번호(CB20-12-1527) 기재 등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제조한 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5.10.27부케캔들(no.5)
마르마리 발표 사유· 확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 제조판매 ※ 신고번호(EB25-26-0211) 기재 등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제조한 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디퓨저(비누향)
굿데이(good day)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표시광고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바다캔들(비누향)
굿데이(good day)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