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 7,154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스멜리 룸앤패브릭(뱀부포레스트향)
[판매] 비엠에프(BMF)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제품에 표기된 신고번호는 본 제품과 무관함 이 제품 확인하기미대옹냐 차량용 디퓨저(라벤더 향)
[제조/판매] 미대옹냐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022.10.04) 이전 제품이 회수대상이므로 신고번호(CB22-12-2084) 표시제품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파피에르 페이퍼 인센스(아르메니아 향)
[수입/판매] 리나우 인터내셔널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제품 수입판매 ※ '21.2.10. 파생신고(제DB21-12-0101호)이후 표시사항 표기한 제품은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파피에르 페이퍼 인센스(트레디션 향)
[수입/판매] 리나우 인터내셔널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제품 수입판매 ※ '21.1.18. 신고(제DB21-12-0101호)이후 표시사항 표기한 제품은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lemon sachet
[수입/판매] 프롬아떼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 확인 미실시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수입판매 ※ '프롬아떼' 업체에서 수입한 제품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School Glue
[판매] 이디타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한 제품 판매 ※ '이디타' 업체에서 판매한 제품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더쎈논슬립코팅
[제조/판매] 미끄럼방지 더쎈논슬립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 확인 미실시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판매 ※ '22.9.21. 신고(제CB22-07-0255호)이후 표시사항 표기한 제품은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델소노(delsogno)캔들(french lavender)
[제조/판매] 델소노(delsogno)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 파생신고 미실시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곰돌이 차량용 에어컨 방향제(ocean, cologne)
[판매] 컴팩트오토굿즈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한 제품 판매 ※ '컴팩트오토굿즈'업체에서 판매한 제품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aromatherapy for dogs(숲&흙)
[제조/판매] 선물가게 유아마이러브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 확인 미실시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위브파렛 피그먼트 모노웜
[제조/판매] ㈜라라리즈 발표 사유· 함유금지물질(니켈) 검출 이 제품 확인하기위브파렛 피그먼트 카멜브라운
[제조/판매] ㈜라라리즈 발표 사유· 함유금지물질(니켈) 검출 이 제품 확인하기위브파렛 피그먼트 카키브라운
[제조/판매] ㈜라라리즈 발표 사유· 함유금지물질(니켈) 검출 이 제품 확인하기위브파렛 피그먼트 매직블랙
[제조/판매] ㈜라라리즈 발표 사유· 함유금지물질(니켈) 검출 이 제품 확인하기오늘캔들 디퓨저(프렌치라벤더)
[제조/판매] 아트스튜디오 오늘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오늘캔들 왁스타블렛(피오니&블러쉬스웨이드)
[제조/판매] 아트스튜디오 오늘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리우메이드 소이캔들(랑콤미라클 향)
[제조/판매] 리우메이드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022.6.3.) 이전 제품 회수대상으로 신고번호(HB22-26-0498) 표시제품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쁘띠 사각 차량용 디퓨저(라벤더 향)
[제조/판매] 도나블라썸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몰랑 소프트 수정펜
[판매] 아트원 발표 사유· 안전확인검사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shoe wipes
[수입] 가은유통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