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 7,154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핑크쉰(실내드레싱제)
[수입/판매] ㈜오토브라이트다이렉트코리아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헬샤인 미스테리(김서림방지)
[수입] ㈜오토브라이트다이렉트코리아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글로벌에디션 논스티멀레이팅 글루
[제조/판매] 도해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함유금지물질(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검출] ※ EB19-19-0035호 신고번호 사용 제품 모두 판매금지 및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도해 605 속눈썹 연장 글루
[제조] 도해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과 동일한 신고번호(EB19-19-0035)를 사용한 대표제품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검출] ※ EB19-19-0035호 신고번호… 이 제품 확인하기아던샵 저자극 속눈썹연장 글루
[제조] 도해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과 동일한 신고번호(EB19-19-0035)를 사용한 파생제품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검출] ※ EB19-19-0035호 신고번호… 이 제품 확인하기글루 303
[제조] 도해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과 동일한 신고번호(EB19-19-0035)를 사용한 파생제품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검출] ※ EB19-19-0035호 신고번호… 이 제품 확인하기windshield repair kit
[수입] ㈜에스에스네트워크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유리틈새충진용
[수입/판매] ㈜에스에스네트워크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windshield repair kit
[판매] 빅태리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병아리 생일초
[판매] 김진태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마스크오일
[판매] 케이뷰티창업디자인기획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베리굿잠
[제조] 주식회사 유어바디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꽃보다 잠스프레이
[제조] 주식회사 유어바디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마스크오일
[제조] 주식회사 유어바디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별빛향기 카네이션캔들(피오니)
[제조/판매] 별빛향기 발표 사유· 안전확인검사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얻다대고바이러스제로
[판매] 용마인터내셔널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제습인형 리얼펫 소형 허스키
[판매] 상원에이펙스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022.02.03) 이전 제품이 회수대상이므로 신고번호(DB21-27-0888) 표시제품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의류용 홈드라이 크리닝
[제조] 코지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석고방향제 주차 번호판(메이비 베이비 향)
[제조/판매] 팩토리클럽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바미바미 섬유향수 (끌로에 향)
[제조/판매] 바미바미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바미바미 섬유향수 (끌로에 향)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