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리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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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세제 · 7,154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11.08

타일 리폼 줄눈보수제

[수입/판매] 라스고(LAS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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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11.08

디퓨저 무드등(클린코튼)

[제조/판매] 주식회사 블루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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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11.08

베이지니 댕댕이식빵캔들(베이비파우더향)

[제조/판매] 베이지니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021.11.22.) 이전 제품이 회수대상이므로 신고번호(DB21-26-0655) 표시제품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11.07

베이비독 차량용 석고방향제(클린코튼 향)

[제조/판매] 클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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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11.07

클로아 스누피 소이캔들 (블랙체리 향)

[제조/판매] 클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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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11.07

클로아 차량 실내 디퓨저 (피오니 향)

[제조/판매] 클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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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11.07

워터스톱(구,워터스톱 150ml)

[제조] 경성산업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전문가용 표시제품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11.04

퍼팩트 케어 아로마 마스크 패치

[판매] 슬이솔이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승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마스크용 방항제는 위해성평가 대상이며, 마스크용 탈취제는 국립환경과학원 승인대상임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11.04

퍼팩트 케어 아로마 마스크 패치

[제조] ㈜세니스튜디오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승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마스크용 방항제는 위해성평가 대상이며, 마스크용 탈취제는 국립환경과학원 승인대상임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11.03

오토솔 글라스 클리너

[수입]오토솔코리아(AUTOSO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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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11.03

오토솔 빗물자국 클리너

[수입]오토솔코리아(AUTOSOL KOREA)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11.03

오토솔 카라반 클리너

[수입]오토솔코리아(AUTOSO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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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11.03

플라스틱 크리너

[수입]오토솔코리아(AUTOSOL KOREA)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11.03

오토솔 글라스 클리너

[판매]오토피아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오토피아에서 판매한 건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11.03

오토솔 카라반 클리너

[판매]오토피아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오토피아에서 판매한 건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11.03

오토솔 빗물자국 클리너

[판매]오토피아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오토피아에서 판매한 건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11.03

플라스틱 크리너

[판매]오토피아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오토피아에서 판매한 건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11.03

티드 무지개 구름 스마일 케이크 캔들

[제조/판매] 티드컴퍼니
발표 사유· 안전확인검사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11.03

스마일 프린팅 파티초

[제조/판매] 티드컴퍼니
발표 사유· 안전확인검사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2.11.03

티드 스마일 파티초

[제조/판매] 티드컴퍼니
발표 사유· 안전확인검사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내 물건이 안 나오면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대상인 걸 알았다면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정보 출처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제49조·제50조·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공표 리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