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 7,154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모노룸 퍼퓸 디퓨저 200 (야생화향)
[제조/판매] 모노룸(MONOROOM)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슈 클렌징 물티슈
[판매] 에스와이컴퍼니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wep wipes
[수입판매] 주식회사 위너플래닛 발표 사유· ○ 안전기준확인을 받지 않고, 표시사항을 전체 미표기한 제품 수입 판매 ※ ○ 안전기준확인을 받지 않고, 표시사항을 전체 미표기한 제품 수입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차량용 세라믹 코팅제
[제조/판매] ㈜에프엠세븐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번호 FB22-06-0086 표기한 제품(2022-05-26이후 제조)은 정상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시공향 패브릭 퍼퓸(후암동,꽃집향)
[제조/판매] 맷드로우(MATTDRAW)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프레그런스 오일 10ml(울트라다우니)
[판매] 맷드로우(MATTDRAW)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꾸러미 석고모기퇴치제
[제조/판매] 오브디로더(구.이브솝)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 확인 및 승인 미실시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담배냄새 탈취제
[제조/판매] 오브디로더(구.이브솝)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 확인 미실시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천연 탈취제
[제조/판매] 오브디로더(구.이브솝)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 신고 미실시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용돈 비누꽃 골드화분(피치 향)
[제조/판매] 오브디로더(구.이브솝)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 확인 미실시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스쿠버프로 네오프렌 본드
[판매] 웨이브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한 제품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스벅 프라푸치노 커피컵 석고방향제(끌로에우먼 향)
[제조/판매] 와이캔들(WHYCANDLE)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 파생신고 미실시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판매 ※ '22.9.22. 파생신고(제CB20-12-0942호)이후 표시사항 표기한 제품은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빅우드볼 라탄 차량용 방향제(일랑일랑 향)
[제조/판매] ARK(아크)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 파생신고 미실시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탱고 글루
[제조/판매] 주식회사 개화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 [확인받은 사실과 다르게 제조] ※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메틸메타크릴레이트) 검출 이 제품 확인하기엘레몬
[수입,판매]주니스 발표 사유· 안전기준, 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툴레 어닝클리너
[수입,판매]주니스 발표 사유· 안전기준, 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차량용 스톤방향제(씨솔트&유자 향)
[제조/판매] 르보네르(le bonheur)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 확인 미실시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허브가든캔들(화이트피치)
[제조/판매] 플레인캔들(plain candle)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 확인 미실시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매직타이어밀크
[제조/판매] 스팽글 랩케미컬 발표 사유·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 제조('MIT' 안전기준 초과) ※ 신고번호(제CB19-06-0137호) 사용 제품 모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심플라인 디퓨저(지미추)
[제조/판매] 윰네츄럴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 확인 미실시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