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 7,154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WET WIPES
[수입/판매] ㈜비욘드뷰티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여우나무 소이캔들(피오니)
[제조/판매] 여우나무 소이캔들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친환경 탄화코르크
[판매] 주식회사버디펫 발표 사유· 안전확인 및 표시기준 미준수 이 제품 확인하기windshield repair kit
[판매] 별난유니마켓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라온하제캔들(제주비자나무)
[제조/판매] 라온하제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라온하제캔들-타블렛(제주비자나무)
[제조/판매] 라온하제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AMSOIL Antifreeze & Coolant
[수입] 머피아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케이비에스 글루
[제조/판매] 리나 코리아(RINA KOREA)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과 동일한 신고번호(CB20-19-0021)를 사용한 파생제품 *함유금지물질(MMA) 검출, 함량제한물질(톨루엔) 기준초과] ※ CB20-19-0021호 신… 이 제품 확인하기모두다 천연 미네랄 탈취제
[수입] ㈜비엔엘솔루션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제(CB21-13-1192호) 살균 효과 표시한 제품이 회수대상, 탈취제 품목으로 안전·표시기준 준수한 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숯 스텐 바스켓
[제조/판매] 생활공간센터 발표 사유· 안전확인검사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시크릿 컬러 캔들(아쿠아 유니버셜 향)
[제조/판매] 캔들바이주 발표 사유· 안전확인검사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포메라니안 석고방향제(러쉬더티 향)
[제조/판매] 캔들바이주 발표 사유· 안전확인검사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비쥬 디퓨저(넥타린 블라썸 향)
[제조/판매] 캔들바이주 발표 사유· 안전확인검사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큐에드 구리 헤파 필터
[판매] ㈜모트라인커뮤니티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펫힐링터치 스윗오렌지캔들
[제조/판매] 펫힐링터치(Pet Healing Touch)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인터가든 바니시
[제조/판매] 인터가든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인터가든에서 판매한 건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인터가든 요트바니시
[제조/판매] 인터가든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인터가든에서 판매한 건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인터가든 우드스테인
[제조/판매] 인터가든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인터가든에서 판매한 건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휘게소 드레스 퍼퓸(르휘게향)
[제조,판매] 주식회사 휘게소(구.(주)해피센트) 발표 사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제품 제조,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휘게소 캔들(휘게 향)
[제조,판매] 주식회사 휘게소(구.(주)해피센트) 발표 사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제품 제조,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