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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룸미러방향제(피오니(작약) 향)
[제조/판매] 씨더네이처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factory21 antifog microfiber
[판매] 갤러리 코아 안경원 발표 사유· 확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백화상점 피톤치드 연무액
[판매] 에스에이치코리아 발표 사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제품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디켓섬유탈취제 미드썸머나잇
[제조,판매] ㈜강군 발표 사유· 피생신고 미이행, 신고번호오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마스크퍼퓸
[제조] ㈜지에스코스메틱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ARDEX 타일 크리너
[제조,판매]㈜한국아덱스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소나 유리복원제
[판매] 만국상사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소나 유리복원제
[판매] ㈜메이크업카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쓰리엠 자동차용 접착제&타르클리너
[제조,판매] ㈜휴먼텍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디클로로메탄 안전기준초과) 신고번호 [CB19-02-0024] ※ 200ml 제품만 해당됨 ,대표제품인' 쓰리엠 접착제&타르클리너'제품은 제외 이 제품 확인하기페인트&가스켓제거제엔
[제조,판매] ㈜휴먼텍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염화비닐, 디클로로메탄 안전기준초과) [신고번호 HB21-02-0463] 이 제품 확인하기실리카겔
[판매] 무림안전산업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커피어게인 캔들(헤스페리데스)
[제조/판매] 주식회사 포어스코리아(구, 디스이즈)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파생신고 완료(제CB19-26-0550호, `22.4.1) 후 안전·표시기준 준수한 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멜팅캔들(엠버라벤더)
[제조/판매] 캔들헤윰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발바닥 석고방향제(피오니 향)
[제조/판매] 향기에끌리다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알코올 소독펜(IF654)
[수입] ㈜컴스마트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알코올 소독펜(IF654)
[판매] ㈜한메소프트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한메소프트에서 판매한 건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secocntie
[수입] 애플트리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secocntie
[판매] 아트프레임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장인지로 2액형 투명클리어 카페인트
[제조·판매] 금성유통 발표 사유· ○ 안전기준확인을 받지 않고, 표시사항을 위반한 제품 제조 판매 ※ ○ 안전기준확인을 받지 않고, 표시사항을 위반한 제품 제조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큐브캔들+미니곰캔들(클린코튼)
[제조/판매] 바빈영(bar bin young)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