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리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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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세제 · 7,154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3.01.10

조습군 제습탈취시트

[제조] 마루와벅스프리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3.01.10

조습군 제습탈취시트

[판매] 리더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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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23.01.10

WET WIPES

[수입/판매] 와이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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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23.01.10

nail free(비누 자석 거치대 구성품)

[수입/판매] 디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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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23.01.10

이에이씨에이 소이캔들(시트로넬라향)

[제조/판매] 유진아로마크래프트아카데미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파생) 발급(2022.11.15.) 이전 제품 회수대상으로 신고번호(FB22-26-0440) 표시제품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3.01.09

삼베자수 편백큐브

[제조] 네모스티치
발표 사유· ○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고, 표시사항을 위반한 제품 제조 판매 ※ ○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고, 표시사항을 위반한 제품 제조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3.01.09

고래상점 구름 모스큐브

[제조] 고래상점제이
발표 사유· ○ 안전기준 확인 및 승인을 받지 않고, 표시사항을 위반한 제품 제조 판매 ※ ○ 안전기준 확인 및 승인을 받지 않고, 표시사항을 위반한 제품 제조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3.01.09

타라공방 모기기피제 모스큐브

[제조·판매] 타라코스메틱
발표 사유· ○ 안전기준 확인 및 승인을 받지 않고, 표시사항을 위반한 제품 제조 판매 ※ ○ 안전기준 확인 및 승인을 받지 않고, 표시사항을 위반한 제품 제조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3.01.06

windshield repair kit

[판매] 주식회사 준리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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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23.01.06

wheel paint

[판매] 하나리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하나리'에서 판매한 건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3.01.06

먼스캔들 1월 calm 오각뿔 캔들

[제조/판매] 프롬 모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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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23.01.06

차량용 포토 석고방향제(일랑일랑 향)

[제조/판매] 투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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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23.01.06

더 파티 캔들

[제조] 더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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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23.01.05

펜시브 젤캔들(그린허브)

[제조/판매] 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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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23.01.05

파스텔 마카롱 오퓨져(와일드 호스타&윌로우)

[제조/판매] 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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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23.01.05

매그놀리아 플라워 디퓨저(포레스트 레인)

[제조/판매] 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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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23.01.05

트윙클 티라이트 캔들(시 스프레이)

[제조/판매] 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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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화학제품 2023.01.05

편안클리너

[제조,판매] 은랑
발표 사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제품 제조,판매 ※ 제품명 '편안크리너' 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제EB21-01-1944호) 완료('22.12.22.)한 제품은 안전·표시기준 준수하여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3.01.04

컨베이지 디퓨저 (퍼플 나잇)

[제조/판매] ㈜프로젝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022.7.8.) 이전 제품회수대상, (HB21-12-1014) 표시제품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생활화학제품 2023.01.04

편백워터

[제조/판매] ㈜아침에나라
발표 사유· 안전확인검사 미실시, 과학원 승인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내 물건이 안 나오면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대상인 걸 알았다면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정보 출처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제49조·제50조·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공표 리콜정보